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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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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방송통신사업을 운영 중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전송 서비스의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축구연맹으로부터 국내 축구경기 중계권을 취득하여 동 경기의 중계영상데이터를 전송받는 것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사업을 수행 중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직접 임차한 국제통신회선망(주파수 대역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 송수신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실관계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스위스 소재 ○○○(◆◆축구연맹)로부터 축구경기 중계권을 매입하여 국내에 축구중계를 진행하고 있음
○ 국내 중계를 위해 ○○○측에 지급하는 판권 대가와는 별론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임차한 위성을 통해 중계용 영상을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당사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위성을 통해 영상전송서비스를 당사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3. 생략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 7.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이하 생략)
○ OECD모델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관련 주석서
9.1 위성 운용자와 그들의 고객들(방송사와 통신사를 포함)은 종종 “자동응답기(transponder) 임대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에 의해 위성 운용자가 고객으로 하여금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송출을 위해 위성의 자동응답 용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들이 전형적인 “자동응답기 임대” 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는 자동 응답 송출용량의 사용에 대한 것으로서 제2항에서 정의하는 사용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급은 동 정의에서 언급된 정보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가 아니다(예를 들면, 위성기술이 고객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불을 정보의 대가 혹은 비밀 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사용료의 정의에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ICS) 장비의 임대가 포함된 조약 하에서는, 지급의 성격이 대개 관련계약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관련계약이 종종 자동응답기의 “임대”라고 언급하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고객이 자동응답기를 물리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단순히 송출역량만을 확보하게 된다. 위성은 임대인이 운용하고 임차인은 자신에게 할당된 자동응답기에 접근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고객의 지불은 ICS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의 대가라기보다는 제7조가 적용되는 용역 대가의 성격을 갖는다. (이하 생략)
○ 舊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생략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 도면,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이하 생략)
○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 제6조
협약 제12조(사용료)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국일46017-663, 1997.10.14
1.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데이터 송수신 및 정보통신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0, 2016.03.08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이 국외에서 자신의 국제통신회선망(해저케이블, 통신망, 통신위성 등)을 가지고 다수의 고객들에게 데이터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신사업 또는 그 서비스의 일부를 국내에서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폴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국조-161, 2004.03.17
국내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로부터 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벨지움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설치된 접속장비(SAP)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4, 2005.08.30
국제적인 정보통신망을 소유하고 있는 홍콩법인(이하‘갑’이라 함)이 사설통신망을 구축하고, 국내은행이 국외 금융중개인과 신속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동 통신망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갑’이 동 통신망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장비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동 금액은「법인세법」제93조 제4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갑’이 사설통신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갖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재하는 ‘갑’의 종업원 또한 두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에 설치한 접속기능을 가진 통신장치는 국내에 ‘갑’의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국업46017-178, 2000.04.10
내국기업이 국내의 국제정보통신이용가입자에게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유한책임조합이 운영하는 저궤도 전용위성망을 이용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용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대법원2005두16475, 2008.01.18
… 원고가 외국법인들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통신위성의 중계기 중 일부나 해제케이블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라기보다는 외국법인들이 제공하는 통신위성이나 해저케이블 등을 통한 전파의 송수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은 원고가 외국법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통신사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단순히 중계기의 일부 대역이나 해저케이블망 등만을 임차하여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통신위성사업이나 해외통신사업에서 통신위성이나 해저케이블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외국법인들이 수행하는 통신위성의 관리・통제나 해저케이블 등의 관리는 통신위성이나 해저케이블 등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용역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단순히 피고의 주장과 같이 통신위성 등의 장비를 활용하는 데 수반되는 부수적 용역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국법인들은 국외에서 자신의 통신위성 또는 인터넷망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통신사업 혹은 그 서비스의 일부(위성을 이용한 전파의 중계와 인터넷망을 이용한 데이터의 송수신)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통신위성의 일부인 중계기나 케이블 등의 장비 또는 설비를 원고에게 임대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전문개정 전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다목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다목 소정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
출처 : 국세청 2016. 11. 10. 서면-2016-국제세원-50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