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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자금 대출 착오 입금 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835[법령해석과-1058]  ·  2019.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기관이 주택임차자금 대출금을 임차인의 계좌로 잘못 입금한 후 회수하여 임대인 계좌로 바로 송금한 경우, 소득세법상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금융기관이 주택임차자금 대출금이 임차인의 계좌로 착오 입금된 후, 해당 금융기관이 이를 회수하여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임대인 계좌로 대출기관에서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직접입금요건 #전세자금대출 #임차인 계좌 #임대인 계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835[법령해석과-1058]  ·  2019. 04. 2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835[법령해석과-1058](2019-04-26) 회신 기준임
  • 금융기관이 착오로 임차인 계좌로 송금한 후, 곧바로 해당 금액을 임대인 계좌로 회수·송금하였다면,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나목)의 직접 입금 요건을 이러한 경우에도 충족한다고 보았으며, 소득공제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 실제 사안에서 임차계좌 착오 입금 후 22분만에 금융기관이 직접 임대인 계좌로 송금 처리한 점을 감안하여, 본 건은 법령상 예외 없이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나목: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는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주택임차자금의 요건 등 근거 규정
사례 Q&A
1. 주택임차자금 대출이 임차인 계좌에 잘못 입금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금융기관이 회수 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나목의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 요건에 대해 국세청이 유연하게 해석한 사례입니다.
2. 전세대출금이 임차인 계좌 착오 입금 후 임대인 계좌로 이체된 경우 인정 기준은?
답변
금융기관이 직접 임대인 계좌로 이체했다면 '직접 입금'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사전-2018-법령해석소득-0835)에서 실제 자금 흐름과 대출기관의 직·간접 개입 여부를 중시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차자금 대출 소득공제에서 '직접 입금'의 의미는?
답변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자금이체를 완료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착오 입금이더라도 회수 후 직접 송금하면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대출기관의 직접 송금 과정이 소득공제 인정 여부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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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차입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을 직접 입금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4항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착오로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시켰다가 금융기관이 이를 회수하여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것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2018.12.21.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주택을 임차하기로 함

  - 주택 임차계약시 임차한 전세자금은 임대인 계좌로 바로 송금한다는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송금이 완료 통보를 기다리던 중

  - 차입금이 2018.12.21. 14:36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은행에 확인해 보니 임대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임차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며 같은 날 14:58 금융기관이 회수하여 임대인 계좌로 송금함

2.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4항제1호나목의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출처 : 국세청 2019. 04. 26.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835[법령해석과-10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