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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의 1년 경과 기산일 판단

서면-2021-부동산-2222[부동산납세과-950]  ·  2021.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1년 계산 시 종전주택 취득일(초일)을 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초일)은 1년 계산에서 제외하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시로, 2019년 12월 31일에 종전주택을 취득했다면 2020년 12월 31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경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조문과 국세청의 해석사례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1년 계산 #초일 불산입 #신규주택 취득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2222[부동산납세과-950]  ·  2021. 07. 06.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2222[부동산납세과-950] 회신에 따르면 종전주택 취득일(초일)은 1년 기간 계산에서 산입하지 않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종전주택 취득, 2020년 12월 31일 신규주택 취득의 경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사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에서도 초일 산입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1년 경과는 익년도 취득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과 기존 해석사례 모두 1년 이상 경과 여부 판정 시 민법상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됨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민법,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해석사례 간 일관적 해석에 따라 실무적으로 신규주택 취득일이 종전주택 취득일과 연월일이 같더라도 1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인정
  • 국세기본법 제4조: 세법상 기간 계산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름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에서 초일(처음 날)은 산입하지 않음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은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됨
  • 민법 제160조: 연 단위 기간은 역에 의해 계산
사례 Q&A
1.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서 1년 경과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의 1년 경과 기준은 종전주택 취득일(초일)을 빼고 계산해야 하므로,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신규주택 취득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부동산-2222 등)에서 초일 불산입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2019년 12월 31일에 종전주택, 2020년 12월 31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사례의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2222 및 유사 사례 질의회신에서 동일하게 초일 불산입, 1년 당일 취득은 미충족
3. 초일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일시적 2주택 특례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민법상 초일 불산입 규정이 일시적 2주택 특례 판단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세법상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2017.09.19. 및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 2017.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2017.09.19.
종전의 주택을 2015년 4월 30일에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2016년 4월 29일에 취득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 2017.11.09.
2014.12.30. 주택을 취득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는 2015.12.31.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9.12.31. 대구 달성군 유가읍 A주택 취득

 -2020.12.31. 부산 부산진구 B주택 취득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2020.12.31.이 2019.12.31.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유사사례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2017.09.19

[ 요 지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종전의 주택을 2015년 4월 30일에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2016년 4월 29일에 취득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 2017.11.09

[ 요 지 ]

소득령 155§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이므로 2014.12.30.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는 2015.12.31.을 의미하는 것임

[ 회 신 ]

2014.12.30. 주택을 취득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는 2015.12.31.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06. 서면-2021-부동산-2222[부동산납세과-9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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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의 1년 경과 기산일 판단

서면-2021-부동산-2222[부동산납세과-950]  ·  2021.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1년 계산 시 종전주택 취득일(초일)을 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초일)은 1년 계산에서 제외하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시로, 2019년 12월 31일에 종전주택을 취득했다면 2020년 12월 31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경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조문과 국세청의 해석사례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1년 계산 #초일 불산입 #신규주택 취득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2222[부동산납세과-950]  ·  2021. 07. 06.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2222[부동산납세과-950] 회신에 따르면 종전주택 취득일(초일)은 1년 기간 계산에서 산입하지 않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종전주택 취득, 2020년 12월 31일 신규주택 취득의 경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사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에서도 초일 산입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1년 경과는 익년도 취득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과 기존 해석사례 모두 1년 이상 경과 여부 판정 시 민법상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됨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민법,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해석사례 간 일관적 해석에 따라 실무적으로 신규주택 취득일이 종전주택 취득일과 연월일이 같더라도 1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인정
  • 국세기본법 제4조: 세법상 기간 계산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름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에서 초일(처음 날)은 산입하지 않음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은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됨
  • 민법 제160조: 연 단위 기간은 역에 의해 계산
사례 Q&A
1.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서 1년 경과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의 1년 경과 기준은 종전주택 취득일(초일)을 빼고 계산해야 하므로,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신규주택 취득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부동산-2222 등)에서 초일 불산입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2019년 12월 31일에 종전주택, 2020년 12월 31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사례의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2222 및 유사 사례 질의회신에서 동일하게 초일 불산입, 1년 당일 취득은 미충족
3. 초일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일시적 2주택 특례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민법상 초일 불산입 규정이 일시적 2주택 특례 판단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세법상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2017.09.19. 및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 2017.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2017.09.19.
종전의 주택을 2015년 4월 30일에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2016년 4월 29일에 취득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 2017.11.09.
2014.12.30. 주택을 취득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는 2015.12.31.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9.12.31. 대구 달성군 유가읍 A주택 취득

 -2020.12.31. 부산 부산진구 B주택 취득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2020.12.31.이 2019.12.31.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유사사례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2017.09.19

[ 요 지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종전의 주택을 2015년 4월 30일에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2016년 4월 29일에 취득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 2017.11.09

[ 요 지 ]

소득령 155§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이므로 2014.12.30.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는 2015.12.31.을 의미하는 것임

[ 회 신 ]

2014.12.30. 주택을 취득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는 2015.12.31.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06. 서면-2021-부동산-2222[부동산납세과-9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