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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준 주택 양도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73  ·  2022.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여부를 판단하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배제 판단 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일은 주택법(법률 제14866호) 시행시기인 2017년 11월 10일로 정하여야 하며, 이 시점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중과세율 #중과세 제외 #공고일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3  ·  2022. 01. 1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022.01.11.)
  • 기획재정부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주택법(법률 제14866호) 시행시기인 2017년 11월 10일을 기준일로 삼아야 하며, 이 기준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및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와의 관계에서, 예정지 공고일이나 시행령상 적용일이 아니라, 실제 주택법상 공고일이 판단의 기준임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제시된 세 가지 안(2017.8.3, 2017.9.6, 2017.11.10) 중 제3안(2017.11.10.)이 타당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완료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조항.
  • 주택법(법률 제14866호) 제2조: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관련 정의 규정. 공고일의 법적 기준 근거.
  • 국토교통부 제2017-1305호: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공고와 실제 법적 공고일 차이에 대한 참고자료.
사례 Q&A
1. 2017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준일은 주택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10일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 회신에 따라 주택법상 공고일이 기준일로 명확하게 적용됩니다.
2. 매매계약과 계약금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체결되면 중과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와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공고일과 실제 법적 공고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법적 공고일을 의미하며, 예정지 공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상 공고일(2017.11.10.)만을 실질 적용일부터로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회신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10 제1항제11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 판단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제1안) ’17.8.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시작일)
 ⁠(제2안) ’17.9.6. ⁠(국토교통부 제2017-1305호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공고한 날)
 ⁠(제3안) ’17.11.10. ⁠(주택법(법률 제14866호)시행시기)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3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조합원으로 2주택(A,B)과 오피스텔(D)를 취득(’17.5.31. 사용승인)

 ○ ’17.11월 서울 용산 C주택 취득

 ○ ’18.11.07. D오피스텔 양도

 ○ ’18.11.09. A,B주택 양도

  - A주택은 ’16.1.18., B주택은 ’17.8.21. 매매계약체결(양도)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 판단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제1안) ’17.8.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시작일)

   (제2안) ’17.9.6. ⁠(국토교통부 제2017-1305호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공고한 날)

   (제3안) ’17.11.10. ⁠(주택법(법률 제14866호)시행시기)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11. 재산세제과-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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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준 주택 양도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73  ·  2022.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여부를 판단하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배제 판단 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일은 주택법(법률 제14866호) 시행시기인 2017년 11월 10일로 정하여야 하며, 이 시점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중과세율 #중과세 제외 #공고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3  ·  2022. 01. 1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022.01.11.)
  • 기획재정부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주택법(법률 제14866호) 시행시기인 2017년 11월 10일을 기준일로 삼아야 하며, 이 기준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및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와의 관계에서, 예정지 공고일이나 시행령상 적용일이 아니라, 실제 주택법상 공고일이 판단의 기준임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제시된 세 가지 안(2017.8.3, 2017.9.6, 2017.11.10) 중 제3안(2017.11.10.)이 타당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완료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조항.
  • 주택법(법률 제14866호) 제2조: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관련 정의 규정. 공고일의 법적 기준 근거.
  • 국토교통부 제2017-1305호: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공고와 실제 법적 공고일 차이에 대한 참고자료.
사례 Q&A
1. 2017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준일은 주택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10일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 회신에 따라 주택법상 공고일이 기준일로 명확하게 적용됩니다.
2. 매매계약과 계약금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체결되면 중과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와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공고일과 실제 법적 공고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법적 공고일을 의미하며, 예정지 공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상 공고일(2017.11.10.)만을 실질 적용일부터로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회신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10 제1항제11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 판단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제1안) ’17.8.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시작일)
 ⁠(제2안) ’17.9.6. ⁠(국토교통부 제2017-1305호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공고한 날)
 ⁠(제3안) ’17.11.10. ⁠(주택법(법률 제14866호)시행시기)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3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조합원으로 2주택(A,B)과 오피스텔(D)를 취득(’17.5.31. 사용승인)

 ○ ’17.11월 서울 용산 C주택 취득

 ○ ’18.11.07. D오피스텔 양도

 ○ ’18.11.09. A,B주택 양도

  - A주택은 ’16.1.18., B주택은 ’17.8.21. 매매계약체결(양도)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 판단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제1안) ’17.8.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시작일)

   (제2안) ’17.9.6. ⁠(국토교통부 제2017-1305호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공고한 날)

   (제3안) ’17.11.10. ⁠(주택법(법률 제14866호)시행시기)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11. 재산세제과-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