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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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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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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10 제1항제11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 판단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제1안) ’17.8.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시작일)
(제2안) ’17.9.6. (국토교통부 제2017-1305호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공고한 날)
(제3안) ’17.11.10. (주택법(법률 제14866호)시행시기)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3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조합원으로 2주택(A,B)과 오피스텔(D)를 취득(’17.5.31. 사용승인)
○ ’17.11월 서울 용산 C주택 취득
○ ’18.11.07. D오피스텔 양도
○ ’18.11.09. A,B주택 양도
- A주택은 ’16.1.18., B주택은 ’17.8.21. 매매계약체결(양도)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 판단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제1안) ’17.8.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시작일)
(제2안) ’17.9.6. (국토교통부 제2017-1305호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공고한 날)
(제3안) ’17.11.10. (주택법(법률 제14866호)시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