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 소유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해당 주식이 다른 내국법인의 신주로 대체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 소유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에 적격합병되어 피합병법인 주식이 합병법인 신주로 대체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음
□ 1차 사업구조개편
○ 질의법인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본건 자회사들을 설립하고, 동시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하고, 자산양도차익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함
□ 2차 사업구조개편
○ 질의법인은 AA유통 관련 사업을 ○○지주회사에 이관하기 위하여 유통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AA유통 주식회사(이하 “AA유통”이라 함)를 신설하였고,
- ○○지주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AA유통을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시켰음
□ 3차 사업구조개편(예정)
○ 질의법인은 향후 남아 있는 미이관부문을 ○○지주회사로 현물출자할 예정임
- 한편, 본건 자회사들과 ‘2차 사업구조개편’에서 분할신설되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 AA유통을 통합시키는 방안으로,
- AA유통이 본건 자회사들을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이라 함)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며,
- 본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합병으로 진행할 예정임
○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본건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인 ○○지주회사가 분할법인인 질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인 ‘본건 자회사들 주식’이 AA유통의 합병신주로 대체되게 됨
2. 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이 그 주식발행법인(피합병법인)의 적격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2. 23.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40[법령해석과-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 소유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해당 주식이 다른 내국법인의 신주로 대체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 소유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에 적격합병되어 피합병법인 주식이 합병법인 신주로 대체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음
□ 1차 사업구조개편
○ 질의법인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본건 자회사들을 설립하고, 동시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하고, 자산양도차익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함
□ 2차 사업구조개편
○ 질의법인은 AA유통 관련 사업을 ○○지주회사에 이관하기 위하여 유통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AA유통 주식회사(이하 “AA유통”이라 함)를 신설하였고,
- ○○지주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AA유통을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시켰음
□ 3차 사업구조개편(예정)
○ 질의법인은 향후 남아 있는 미이관부문을 ○○지주회사로 현물출자할 예정임
- 한편, 본건 자회사들과 ‘2차 사업구조개편’에서 분할신설되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 AA유통을 통합시키는 방안으로,
- AA유통이 본건 자회사들을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이라 함)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며,
- 본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합병으로 진행할 예정임
○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본건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인 ○○지주회사가 분할법인인 질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인 ‘본건 자회사들 주식’이 AA유통의 합병신주로 대체되게 됨
2. 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이 그 주식발행법인(피합병법인)의 적격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2. 23.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40[법령해석과-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