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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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방법 과소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징세과-586  ·  2014.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자 변경 등 신고불성실에 해당할 때, 기존 증여세 신고분에 대해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을 때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며, 여기서 '부당한 방법'의 적용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적극적 수단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명의신탁 #증여세 #징세과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586  ·  2014. 05. 09.

  • 국세청 징세과-586(2014.05.09) 회신 및 기존 해석례(징세과-1165, 2011.11.18)에 따름.
  •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여기에서 부당한 방법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적극적 수단(예: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 수취, 재산은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증여세 신고분에서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질 증여자가 바뀌는 등 적극적 은폐나 조작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단, 신고불성실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사례의 적극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 등 해석례에 따르면, 단순 실수·착오가 아닌 적극적·의도적 조세포탈 목적의 행위에 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 수취, 재산 은닉 등 적극적 방법이 부당한 방법의 예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및 부당한 방법의 기준 규정
  • 징세과-1165, 2011.11.18: 적극적인 부당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 대법원2013두12362: 과소신고가 적극적인 부정행위와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돼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사례 Q&A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및 관련 해석에서 부당과소신고 시 중과세율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면 증여세 신고분에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등 적극적인 은닉·가장 등의 사실이 드러난 경우,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과 해석사례에서 명의신탁은 적극적 부당 행위로 간주되어 중과 대상임을 밝힙니다.
3. 단순 실수로 신고누락한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 실수나 계산착오로 신고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국세청 해석례는 부당과소신고는 적극적·의도적 조세포탈 행위가 있어야 함을 일관되게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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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과-1165, 2011.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165, 2011.11.18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 : 수증자 C의 아버지

     B : 수증자 C의 외삼촌 ⁠(A의 처남)

     C : 수증자(질의자)

  ○ A는 甲주식회사 주식등(이하 ⁠“증여재산”)을 B에게 1970년 초에 명의신탁하였으며, 2007년에 B가 증여재산을 C에게 증여함

   - C는 B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관할세무서는 신고대로 결정

  ○ 과세관청의 조사로 증여재산은 명의신탁재산이고 실질소유자는 B가 아닌 A로 확인됨

 나. 질의요지

  ○ 증여자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증여세 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부당한 방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및 사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⑥ ⁠(생략)

⑦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③~⑤ ⁠(생략)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징세과-1165, 2011.11.18

[ 제 목 ]

명의위장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 요 지 ]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의사)은 본인 명의의 ⁠‘A’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면서 다른 장소에 乙(의사)명의로 ⁠‘B’병원을 개원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중에 있음

    - 乙은 ⁠‘B’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급여형태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시설자금 및 실질적인 경영은 甲책임하에 운영됨

    *甲이 乙명의로 ⁠‘B’병원을 개설한 이유

      의료법 제30조상에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개원이 불가하고, 사업자등록시 직접의료행위를 하는 자의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나. 질의내용

   ○타인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소득을 본인 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 징세과-109, 2009.09.29.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499, 2009.06.09

【질의】 

질의1)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면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또한 당해 수정신고를 근로자가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근로자에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근로자의 단순실수(예 : 착오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를 배우자공제 적용)에 대하여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3) 근로자의 연말정산분에 대한 수정신고 적용시기

 -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인지 여부

【회신】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국세기본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같은 법 제47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0조제2항제1호의3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수정신고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720, 2008.05.27

【질의】

코스닥등록을 준비하는 법인으로 코스닥등록을 위한 기업공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07년 귀속 법인세 신고기한인 2008.3.31.까지 회계감사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회계감사 확정 전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2007년 귀속법인세를 2008.3.31.까지 신고하였음.

그 후 회계감사가 4월초 확정된 관계로 회계감사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예정임(○○○백만원 과세소득이 증가ㆍ발생하였음).

회계감사 수정사항은 익금산입내역(원재료, 이자수익, 이자비용, 법인세비용, 매출채권, 대손금,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과 손금산입내역(미지급세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매입채무)임.

본 사례의 경우 수정신고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호를 살피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599, 2007.11.21

【질의】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면서 납세관리인으로 여러 사업자들을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음.

2007년 1기 확정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의 2 제1항의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여러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공제를 받게 되었음.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성실사업자 공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차후 성실사업자 선정에 제외되는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0% 적용되는지 아니면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 2008.04.14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1998. 12. 31.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여 차명으로 보유하다 1999. 1. 1. 이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1998.12.28 - 제5580호 개정) 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 없이 단순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등 구체적 행위의 동기나 경위 등의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 조심2012서1186, 2013.04.24

상속인 중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자에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알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13전0810, 2013.06.21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상속2012-0001, 2012.06.01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의 상속세 신고누락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 심사소득2014-0004, 2014.03.24

청구인은 진료비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만 신고하고 쟁점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바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일일 수입금액 노트 등 원시장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르게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에 해당함.

○ 심사부가2013-0106, 2013.06.28

공사대금을 전액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견적서 등의 증빙서류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사비 매출누락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 조심2013서1418, 2013.09.03

대표자 개인계좌로 매출대금을 수령한 뒤 신고누락한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손금산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법원2013두12362, 2013.11.28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055, 2012.06.28

매출누락 행위가 순한 계산 착오나 실수에 의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니라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동차트의 내용 중 현금 매출액 부분을 고의로 누락한 전산장부(전산자료)를 만들어 과소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07, 2013.10.29

타인 명의로 매매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실제로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명의신탁 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분산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도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09. 징세과-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