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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재활치료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3-564  ·  2014.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농어촌형 승마시설에서 학생에게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을 교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한 승마시설에서 학생들에게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마장 #재활치료 #학생교육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농어촌형 승마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564  ·  2014. 02. 04.

  • 국세청 법규부가2013-564(2014-02-04) 회신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된 승마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의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학생에게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을 교육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승마시설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신청인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 교육, 심성교육, 사회적응성 증대, 학습능력 향상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더라도,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관련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의 면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6호: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만 면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일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함
  • 말산업 육성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된 농어촌형 승마시설 관련 규정
사례 Q&A
1. 승마장 재활치료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해당 승마시설에서 제공되는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 교육용역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등록된 학교, 학원, 강습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만 면세대상이며, 본 건 승마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농어촌형 승마시설에서 학생에게 교육하면 부가세는?
답변
농어촌형 승마시설에서 진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단순히 지자체에 신고된 승마시설만으로는 부가세 면제 교육시설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3. 지자체 신고만 한 승마장도 학원과 동일하게 면세되나요?
답변
지자체에 신고만 한 승마장학원, 강습소 등 정식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면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결정적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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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한 승마시설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들에게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한 승마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들에게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재활승마센타을 운영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시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시 및 ○○마사회의 보조금으로 재활승마를 이용하여 ○○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 ○○시장으로부터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승마장으로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 된 승마시설에 해당함

 ○ 신청인은 학생을 위한 교육 승마,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심성교육 프로그램 승마, 지적 장애 학생을 위한 승마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음

  - 교육대상 : 학생(초, 중, 고등학생) 중 학교부적응 학생, 지적장애학생

  - 교육내용 : 마필 사육, 승마, 마필 훈련, 말 다루기, 마필 관리, 동물 훈련 등

  - 교육목표 : 부적응학생의 사회적응성 증대, 인지기능 향상, 감정표현 조절, 신체활동을 통한 학습능력 향상

  - 교육검증 : 인지검사, 사회적응성 검사, 체력검사, 학습능력검사

  - 교육인원 : 학생 10~20명 단위 그룹상담 및 체험교육

2. 신청내용

 ○ ⁠「말산업 육성법」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신고를 한 승마시설에서 승마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을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출처 : 국세청 2014. 02. 04. 법규부가2013-5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