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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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입한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재화의 반출에 따른 수출신고를 필한 후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바, 기존 해석 사례(서면3팀-3425, 2007.12.27 및 서삼46015-10282, 2001.09.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국외의 사업자로부터 광학장비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후 판매제품에 하자가 발생시 무상수리하고, 당초 하자 부품을 국외 제조공장으로 무상 반송함
나.수입 제품중 중간 물류회사의 실수로 당초 수입요청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전달되면 재반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당초 수입된 불량부품을 국외로 반출시 과세거래 해당 여부
나.수입된 물품이 당초 계약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경우 과세거래 해당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3팀-3425, 2007.12.27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수입ㆍ판매된 기계장치를 보증수리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와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제품 전시목적으로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품을 무환수입하여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9조로 변경
○ 서삼46015-10282, 2001.09.2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재화의 반출에 따른 수출신고를 필한 후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