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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수입품 하자 반출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과-356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인해 외국으로 반출(반품, 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인해 반품 또는 환불을 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기계 하자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 #반품 #환불 #외국 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56  ·  2014. 04.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56(2014.04.18) 회신
  •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인해 반품처리 또는 환불 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입한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 및 반출에 대한 수출신고를 마쳤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행정해석(서면3팀-3425, 서삼46015-10282)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였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납세자는 관련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실무 처리 시 위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함
  •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을 일정 요건 하에 외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관세를 환급
  • 서면3팀-3425, 2007.12.27 해석: 수입기계장치의 하자 및 보증수리로 외국 반출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서삼46015-10282, 2001.09.21 해석: 관세법상 위약물품 요건을 갖추고 수출신고 후 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사례 Q&A
1. 수입기계 하자 반품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수입기계의 하자로 반품 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유권해석에서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시됨.
2. 관세법상 위약물품 재반출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위약물품으로 인정받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 및 유권해석 사례에 근거한 처리 방식입니다.
3. 수입물품 계약과 다른 물건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초 계약과 다른 물품 도달로 반출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유권해석에서 공급 제외로 명확히 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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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입한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재화의 반출에 따른 수출신고를 필한 후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바, 기존 해석 사례(서면3팀-3425, 2007.12.27 및 서삼46015-10282, 2001.09.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국외의 사업자로부터 광학장비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후 판매제품에 하자가 발생시 무상수리하고, 당초 하자 부품을 국외 제조공장으로 무상 반송함

 나.수입 제품중 중간 물류회사의 실수로 당초 수입요청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전달되면 재반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당초 수입된 불량부품을 국외로 반출시 과세거래 해당 여부

 나.수입된 물품이 당초 계약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경우 과세거래 해당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3팀-3425, 2007.12.27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수입ㆍ판매된 기계장치를 보증수리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와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제품 전시목적으로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품을 무환수입하여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9조로 변경

○ 서삼46015-10282, 2001.09.2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재화의 반출에 따른 수출신고를 필한 후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부가가치세과-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