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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2015.1.1.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플랜트시설용 배관지지물, 내진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임
○ 질의법인의 지배주주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인 AAA로서 질의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였으나,
- 2019.8월 내국법인인 갑법인이 별도 신설한 을법인에 질의법인의 주식을 전량 매각하였으며,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의 자법인인 병법인을 2019년 10월에 흡수합병하였음
○ 질의법인은 병법인과의 합병 이전 사업연도 까지 법인세 신고 시에 연결납세방식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2018사업연도의 경우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 2019사업연도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인 갑법인과 을법인을 포함하여 평균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평균매출액(1천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합병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평균매출액 기준 요건을 최초로 초과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4. 관련사례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 2020.3.2.
(질의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본 해석사례는 2019.9.4.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27, 2019.9.4. 참조)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38, 2018.4.26.; 법규과-794, 2013.7.11.
내국법인이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매출액 및 자산총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16-법인-5432, 2017.3.24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2015.2.3.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부칙(대통령령 제26070호, 2015.2.3.) 제4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에 따라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830, 2001.12.28.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한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2000.12.29. 개정전의 것)에서 정하는 유예기간중에 있지 아니하는 2개의 중소기업이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을 함으로써 합병한 사업연도에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5. 서면-2019-법인-4423[법인세과-44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