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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 전 외상매출·부도 후 세금계산서 발급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97[법령해석과-3233]  ·  2021.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상품을 부도발생일 전에 외상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부도발생일 이후 작성일자로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외상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부도발생일 이후 작성일자로 발급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일이 부도발생일 이전임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6개월 경과 후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부도 #외상매출 #세금계산서 #대손세액공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97[법령해석과-3233]  ·  2021. 09.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97[법령해석과-3233] (2021-09-15)
  • 중소기업이 외상매출 후 부도발생일 이전에 공급을 완료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부도발생일 이후 작성일자로 발급한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단,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제 공급일이 부도발생일 이전임은 계약서, 거래내역 등 실지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외상매출금 등이 채무자의 부도 등 사유로 회수불능 확정 시, 대손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외상매출금(단, 저당권 설정 시 제외)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중소기업의 부도발생 전 외상매출금은 부도 후 6개월 경과 시 대손금 해당, 단 저당권 설정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허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작성일자 기재
사례 Q&A
1.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부도발생일 이후라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상품 공급일이 부도발생일 이전임이 증명되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부도 후라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근거
2.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저당권 설정 시 제외됨
3. 공급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다를 때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급이 부도발생일 이전에 실제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계약 및 거래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부도 후 6개월 경과 후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시행령 제87조 및 당해 유권해석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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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이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부가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부도발생일 이후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인 사업자(이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함에 따라 작성일자가 부도발생일 이후로 기재된 경우 공급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실제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여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법인은 ’18.1.1.~1.20. 거래처에 상품을 외상매출하고 ’18.1.29.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부도발생일 ’18.1.22.)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1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함

2. 질의내용

 ○ 거래처 부도발생일 전에 외상매출 하고 세금계산서는 부도발생일 이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단서생략>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9. 15.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97[법령해석과-3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