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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이전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서면-2020-부동산-2174[부동산납세과-2174]  ·  2020.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완공된 조합원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7년 8월 2일 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동일한 날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완공된 조합원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거주요건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2174[부동산납세과-2174]  ·  2020. 06. 26.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2174(2020.06.26.)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기존 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의해 개정 전 규정(거주요건 미적용)을 따르게 됩니다.
  • 동일 날짜의 기존주택 양도·입주권 취득 행위는 기존 유권해석(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에 따라 '1주택 양도 후 1주택 취득'으로 보아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2019.10.30.)에서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기간 2년 이상 등 상세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8.2. 관련):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주택 및 입주권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 적용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동일 날짜 1주택 양도 후 1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2019.10.30.): 2017.8.2. 이전 취득 조합원입주권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 Q&A
1. 2017년 8월 2일 이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했을 때, 완공된 조합원주택을 팔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조합원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2174 및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서 2017.8.2. 이전 취득분에 대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입주권을 같은 날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매도했다면 비과세 인정되나요?
답변
동일 날짜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등에 의하면 동일일자 취득·양도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조합원입주권을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거주요건이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2017년 8월 2일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완공 후 양도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당 시기 입주권에 대해 거주요건 미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7.8.2.이전에「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2017.8.2.이전에「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4.6월 ⁠‘서울시 동작구’ 소재 A아파트 취득

 -‘16.10월 ’서울시 송파구‘ 소재 재개발 B조합원입주권* 취득 및 A주택 양도

             *소득세법§89②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가정함

2. 질의내용

  B조합원입주권 완공 후 2년 이상 보유(‘20.6.30. 입주예정)하고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2016.11.15.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

【질의】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20. 06. 26. 서면-2020-부동산-2174[부동산납세과-21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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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이전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서면-2020-부동산-2174[부동산납세과-2174]  ·  2020.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완공된 조합원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7년 8월 2일 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동일한 날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완공된 조합원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거주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2174[부동산납세과-2174]  ·  2020. 06. 26.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2174(2020.06.26.)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기존 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의해 개정 전 규정(거주요건 미적용)을 따르게 됩니다.
  • 동일 날짜의 기존주택 양도·입주권 취득 행위는 기존 유권해석(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에 따라 '1주택 양도 후 1주택 취득'으로 보아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2019.10.30.)에서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기간 2년 이상 등 상세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8.2. 관련):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주택 및 입주권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 적용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동일 날짜 1주택 양도 후 1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2019.10.30.): 2017.8.2. 이전 취득 조합원입주권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 Q&A
1. 2017년 8월 2일 이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했을 때, 완공된 조합원주택을 팔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조합원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2174 및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서 2017.8.2. 이전 취득분에 대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입주권을 같은 날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매도했다면 비과세 인정되나요?
답변
동일 날짜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등에 의하면 동일일자 취득·양도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조합원입주권을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거주요건이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2017년 8월 2일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완공 후 양도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당 시기 입주권에 대해 거주요건 미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7.8.2.이전에「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2017.8.2.이전에「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4.6월 ⁠‘서울시 동작구’ 소재 A아파트 취득

 -‘16.10월 ’서울시 송파구‘ 소재 재개발 B조합원입주권* 취득 및 A주택 양도

             *소득세법§89②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가정함

2. 질의내용

  B조합원입주권 완공 후 2년 이상 보유(‘20.6.30. 입주예정)하고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2016.11.15.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

【질의】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20. 06. 26. 서면-2020-부동산-2174[부동산납세과-21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