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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구사옥 철거 시 장부가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기준-2023-법규법인-0182  ·  2024.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할 때,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해당 구사옥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정비사업 #구사옥 #장부가액 #손금산입 #도시환경정비법 #신사옥 건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법인-0182  ·  2024. 12. 09.

  • 국세청 기준-2023-법규법인-0182(2024-12-09) 회신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하고 구사옥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구사옥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질의에 대한 두 가지 안 중에서 제1안(손금산입 가능)이 타당하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인정 요건과 정비사업 관련 사업의 진행 실질 등을 기초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국법인이 정비사업을 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로서 수행하는 경우의 절차 규정
사례 Q&A
1. 정비사업으로 구사옥을 철거하면 장부가액 손금이 인정되나요?
답변
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사옥을 철거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 요건과 국세청 2024-12-09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목적의 철거라면 장부가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기준-2023-법규법인-0182)과 법인세법 제19조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신사옥 건축 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답변
구사옥의 장부가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신사옥 건축을 위한 구사옥 철거 시 장부가액 손금산입을 국세청이 승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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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회신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문서번호

기준-2023-법규법인-0182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4.12.09

귀속연도

제목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사옥을 철거하고 신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답변내용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출처 : 국세청 2024. 12. 09. 기준-2023-법규법인-0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