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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장특공제 제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  2024.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주택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 사이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다주택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2022년 5월 9일 사이에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2009년 취득 #2012년 취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  2024. 04. 17.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2024.04.17.) 회신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 사이에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부칙에서 기본세율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한됩니다.
  • 주택의 취득 시점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이 상이하더라도,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세법상 공제 불허가 적용됩니다.
  • 경정청구 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미공제가 적법한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
  •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제14조: 특정 기간(2009.3.16.~2012.12.31.) 동안 취득 주택에 대한 기본세율 적용 특례
  •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및 다주택 관련 규정
사례 Q&A
1. 2009년 3월~2012년 12월 사이 취득 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하면 장특공제 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4월 1일~2022년 5월 9일 사이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2024.04.17.)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의해 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은 언제 지정되어야 장특공제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 내용상 취득 시점이 아니라 양도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까?
답변
기본세율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기본세율이 적용되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상 특정기간 취득주택에 대한 기본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불허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회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2009.5.13. 취득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A주택을 2018.7.30. 양도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2017.11.10.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

  -(수정신고)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미공제

  -(경정청구) A주택에 적용되는 세율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예규가 변경*되어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 질의요지

○다주택자가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제14조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04. 1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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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장특공제 제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  2024.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주택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 사이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다주택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2022년 5월 9일 사이에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2009년 취득 #2012년 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  2024. 04. 17.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2024.04.17.) 회신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 사이에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부칙에서 기본세율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한됩니다.
  • 주택의 취득 시점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이 상이하더라도,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세법상 공제 불허가 적용됩니다.
  • 경정청구 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미공제가 적법한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
  •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제14조: 특정 기간(2009.3.16.~2012.12.31.) 동안 취득 주택에 대한 기본세율 적용 특례
  •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및 다주택 관련 규정
사례 Q&A
1. 2009년 3월~2012년 12월 사이 취득 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하면 장특공제 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4월 1일~2022년 5월 9일 사이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2024.04.17.)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의해 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은 언제 지정되어야 장특공제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 내용상 취득 시점이 아니라 양도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까?
답변
기본세율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기본세율이 적용되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상 특정기간 취득주택에 대한 기본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불허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회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2009.5.13. 취득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A주택을 2018.7.30. 양도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2017.11.10.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

  -(수정신고)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미공제

  -(경정청구) A주택에 적용되는 세율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예규가 변경*되어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 질의요지

○다주택자가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제14조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04. 1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