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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부동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법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  2024.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담보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처분업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신탁업 부수 공급으로도 볼 수 없어 토지에 한해서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담보신탁 #신탁부동산 #수탁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금융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  2024. 05. 21.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2024.05.21.) 회신을 근거로 함.
  •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해당 처분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신탁재산의 처분을 신탁업 부수 공급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적용 불가로 보임.
  • 따라서 토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금융 및 보험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신탁업무에서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사례 Q&A
1. 담보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담보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토지분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고, 다른 부분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를 근거로 토지 공급에만 면세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신탁재산 처분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신탁재산 처분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신탁재산 처분은 금융·보험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담보신탁에서 수탁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하는 이유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는 실제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신탁재산 처분 시 수탁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1. 귀하의 세법 등 해석 신청(2024.4.2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사례와 같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탁재산 중 토지분에 대해서만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2024.05.21.)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요 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1. 귀하의 세법 등 해석 신청(2024.4.2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사례와 같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탁재산 중 토지분에 대해서만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출처 : 국세청 2024. 05. 2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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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부동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법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  2024.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담보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처분업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신탁업 부수 공급으로도 볼 수 없어 토지에 한해서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담보신탁 #신탁부동산 #수탁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  2024. 05. 21.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2024.05.21.) 회신을 근거로 함.
  •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해당 처분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신탁재산의 처분을 신탁업 부수 공급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적용 불가로 보임.
  • 따라서 토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금융 및 보험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신탁업무에서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사례 Q&A
1. 담보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담보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토지분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고, 다른 부분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를 근거로 토지 공급에만 면세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신탁재산 처분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신탁재산 처분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신탁재산 처분은 금융·보험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담보신탁에서 수탁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하는 이유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는 실제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신탁재산 처분 시 수탁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1. 귀하의 세법 등 해석 신청(2024.4.2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사례와 같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탁재산 중 토지분에 대해서만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2024.05.21.)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요 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1. 귀하의 세법 등 해석 신청(2024.4.2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사례와 같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탁재산 중 토지분에 대해서만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출처 : 국세청 2024. 05. 2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