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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신청 후 양도주택의 중과배제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6894[법규과-407]  ·  2023.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 등록 말소 신청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사목의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임대의무기간 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했으나 주택 양도 후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사목의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중과세 배제 제외 사유로 보이므로 실무에서는 자진말소 처리의 시기와 주택 양도 일시를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소득세법 #중과세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임대의무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6894[법규과-407]  ·  2023. 02. 14.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6894[법규과-407], 2023-02-14. 답변.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도중 등록 말소를 신청했으나 해당 주택을 양도한 후 말소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사목의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어도, 등록 말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중과세 배제 대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실제 등록 말소의 효력 발생 시점주택의 양도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됨을 의미하므로, 주택 양도와 등록 말소의 절차적 시기 순서를 정확히 준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등록 말소가 완료된 후 1년 이내 양도를 하여야만 중과배제 사유가 적용된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 시 중과세율 및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 배제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사목: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 등 중과배제 대상 장기임대주택 요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등록말소 신청 제도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및 취득의 시기 기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임대주택 양도 후 말소 신청하면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받나요?
답변
임대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등록 말소가 이루어졌다면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양도 후 말소된 경우는 중과배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 신청, 주택 양도 후 말소 시 소득세 중과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 신청 후 주택을 양도하고, 그 뒤에 말소가 처리되면 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등록 말소 시점과 양도 시점의 선후관계가 중과배제 판단의 핵심입니다.
3.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도중 말소 신청 후 주택 양도하면 세금 영향은?
답변
임대의무기간 중 등록 말소 신청만으로는 양도 시점까지 말소 완료가 필수이므로, 말소 전 양도라면 중과배제 효과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등록 말소가 완료된 날 이후 1년 이내 양도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 임대주택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소득령§167의3①(2)사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주택(A)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임대주택(A)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7.X월 A주택 취득

 ○ ⁠‘18.X월 A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단기)

 ○ ⁠‘21.X월 A주택 양도 계약 체결

 ○‘21.XX.XX. A주택에 대하여 자진말소 신청 및 A주택 양도(잔금청산)

  * A주택 양도일 현재 질의자는 1세대 3주택자임

  ** A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상태였으며 소득령§167의3①(2)가목의 임대기간 요건 외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음을 전제

 ○‘21.XX.XX. A주택에 대한 자진말소 처리 완료

2. 질의내용

 ○ 소득령§167조의3①(2)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지자체에 자진 말소신청한 날 양도(잔금청산)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양도된 후에 등록말소가 된 경우,

 - 소득령§167의3①(2)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 배제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부칙 2020.8.18. 제174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2호, 제48조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14. 서면-2021-법규재산-6894[법규과-4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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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신청 후 양도주택의 중과배제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6894[법규과-407]  ·  2023.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 등록 말소 신청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사목의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임대의무기간 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했으나 주택 양도 후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사목의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중과세 배제 제외 사유로 보이므로 실무에서는 자진말소 처리의 시기와 주택 양도 일시를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소득세법 #중과세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6894[법규과-407]  ·  2023. 02. 14.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6894[법규과-407], 2023-02-14. 답변.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도중 등록 말소를 신청했으나 해당 주택을 양도한 후 말소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사목의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어도, 등록 말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중과세 배제 대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실제 등록 말소의 효력 발생 시점주택의 양도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됨을 의미하므로, 주택 양도와 등록 말소의 절차적 시기 순서를 정확히 준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등록 말소가 완료된 후 1년 이내 양도를 하여야만 중과배제 사유가 적용된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 시 중과세율 및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 배제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사목: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 등 중과배제 대상 장기임대주택 요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등록말소 신청 제도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및 취득의 시기 기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임대주택 양도 후 말소 신청하면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받나요?
답변
임대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등록 말소가 이루어졌다면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양도 후 말소된 경우는 중과배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 신청, 주택 양도 후 말소 시 소득세 중과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 신청 후 주택을 양도하고, 그 뒤에 말소가 처리되면 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등록 말소 시점과 양도 시점의 선후관계가 중과배제 판단의 핵심입니다.
3.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도중 말소 신청 후 주택 양도하면 세금 영향은?
답변
임대의무기간 중 등록 말소 신청만으로는 양도 시점까지 말소 완료가 필수이므로, 말소 전 양도라면 중과배제 효과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등록 말소가 완료된 날 이후 1년 이내 양도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 임대주택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소득령§167의3①(2)사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주택(A)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임대주택(A)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7.X월 A주택 취득

 ○ ⁠‘18.X월 A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단기)

 ○ ⁠‘21.X월 A주택 양도 계약 체결

 ○‘21.XX.XX. A주택에 대하여 자진말소 신청 및 A주택 양도(잔금청산)

  * A주택 양도일 현재 질의자는 1세대 3주택자임

  ** A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상태였으며 소득령§167의3①(2)가목의 임대기간 요건 외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음을 전제

 ○‘21.XX.XX. A주택에 대한 자진말소 처리 완료

2. 질의내용

 ○ 소득령§167조의3①(2)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지자체에 자진 말소신청한 날 양도(잔금청산)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양도된 후에 등록말소가 된 경우,

 - 소득령§167의3①(2)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 배제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부칙 2020.8.18. 제174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2호, 제48조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14. 서면-2021-법규재산-6894[법규과-4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