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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의 교환사채 주식신탁 보관 부가세 면제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29[법령해석과-2250]  ·  2019.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교환사채의 대상인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의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 3)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주된 예탁업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교환사채 #주식신탁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령 제40조 #증권 예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29[법령해석과-2250]  ·  2019. 08. 29.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29(2019.8.29)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8(2019.8.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명확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의 교환사채 대상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관리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 3)에 따라 금융ㆍ보험용역의 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 별도 신탁업 인가 없이 수행하는 주식 신탁 보관 업무 역시 예탁결제원의 고유업무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전액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며, 자본시장법 제296조에 따라 열거되지 않은 업무(예: 금반환 거래 수익)는 과세대상으로 분리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 신탁 보관 업무가 부가세 면제대상임을 실무상 명확하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금융ㆍ보험 용역 등 일정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 3):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296조: 한국예탁결제원의 설립과 유가증권의 집중예탁·보관 등 고유업무 규정
  • 상법 시행령 제22조: 교환사채 발행 시 교환 대상 주식의 예탁·신탁 관리 의무 및 방법 규정
사례 Q&A
1. 한국예탁결제원이 교환사채 대상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상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교환사채 주식 신탁 보관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 3)에 한국예탁결제원의 관련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예탁결제원이 금융위 인가 없이 주식 신탁보관 업무를 해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한국예탁결제원이 신탁업 인가 없이 수행하는 상법상 교환사채 주식 보관 업무 역시 면제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8(2019.8.27.)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근거입니다.
3. 예탁결제원 증권 보관 업무 중 부가가치세 면제와 과세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본시장법에 열거된 예탁, 보호예수 등 정규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이나, 기타 별도 수익(금반환 거래 등)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자본시장법 제29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면제 및 과세 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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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에 따른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회신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8, 2019.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8(2019.8.27.)
한국예탁결제원이「상법 시행령」제22조의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상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94조에 근거하여 1974년 12월 6일에 설립된 국내의 유일한 유가증권 중앙예탁결제기관으로

  -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하여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채권 등의 증권을 종합관리하고 있으며

  - 실물 유통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위하여 증권 매매가 이루어지면, 증권과 대금은 자문대상법인을 통해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함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 집중예탁(일괄예탁) 및 계좌대체, 단기금융상품 및 파생결합상품 예탁, 증권 보호 예수, 증권시장 결제, 금융상품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본시장법 §296)

  -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수수료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고 있음(부가법 §26, 부가령 §40①(2)마)

   *자본시장법 제296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금반환 거래 관련 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함

 ○한국예탁결제원은 「상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예탁한 교환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신탁 형태로 보관)하고 있으며 신탁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가 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

  15.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1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각 호 생 략)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⑰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2. 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설립】

  ①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업무】

  ①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

   2. 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

   3.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7조, 제303조제2항제5호 및 제311조제4항에서 같다)에 따른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4. 증권시장 밖에서의 증권등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는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5.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증권등의 예탁, 계좌 간 대체 및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1. 증권등의 보호예수업무

   2. 예탁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3.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가. 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

    나. 증권대차의 중개 또는 주선 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예탁결제원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 상법 시행령 제22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2. 교환의 조건

   3.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②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를 발행할 상대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③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29.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29[법령해석과-2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