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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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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철 추가(중간)역사 건설 공사를 하는 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당해 사업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87, 2012.9.27.
서울시가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사단법인 ○○○○협회의 요청에 따라 지하철 연결 출입구 통로 규모를 변경하면서 당해 공사비를 설계변경 요청자인 사단법인 ○○○○협회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 1-8호선을 운영함
- 위례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8호선 노선 내 추가(중간)역사 건설을 위하여 재원부담 주체인 위례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공기관”)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사업비를 지급받아 건설을 추진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서울지하철 추가역사 건설을 위하여 별도의 대가관계 없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출처 : 국세청 2020. 08. 31. 서면-2019-부가-3602[부가가치세과-1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