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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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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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3.3월 갑 토지 등을 취득
○’16.10월 토지 등 소재지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에 해당
○‘19.7월 토지 등 A법인에 양도
○‘21.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 질의내용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및 사업시행자(B신탁) 지정일 ’21.2.26.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