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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미지정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조세특례 허용 여부

재산세제과-970  ·  2023.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환경 정비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세제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

S요약

도시환경 정비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세제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해야만 해당 조항에 따른 감면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도시정비구역 #양도소득세 #세제감면 #사업시행자 #재개발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70  ·  2023. 08. 1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0(2023.8.1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세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필수 요건이며,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세제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제 사례의 경우에도 양수인(A법인)이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세제 감면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재개발사업 시행,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재개발사업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팔면 세제 감면 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세제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0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2. 도시정비사업 토지 양도 시 세제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제 감면을 받으려면 토지 또는 건물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자 지정 규정이 해당됩니다.
3.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토지 양도 시 감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제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8-10 회신에서 인가 및 지정 이전 양도 시 감면 불가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3.3월 갑 토지 등을 취득

○’16.10월 토지 등 소재지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에 해당

○‘19.7월 토지 등 A법인에 양도

○‘21.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 질의내용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및 사업시행자(B신탁) 지정일 ’21.2.26.로 기재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8. 10. 재산세제과-9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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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미지정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조세특례 허용 여부

재산세제과-970  ·  2023.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환경 정비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세제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

S요약

도시환경 정비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세제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해야만 해당 조항에 따른 감면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도시정비구역 #양도소득세 #세제감면 #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70  ·  2023. 08. 1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0(2023.8.1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세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필수 요건이며,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세제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제 사례의 경우에도 양수인(A법인)이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세제 감면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재개발사업 시행,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재개발사업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팔면 세제 감면 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세제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0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2. 도시정비사업 토지 양도 시 세제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제 감면을 받으려면 토지 또는 건물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자 지정 규정이 해당됩니다.
3.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토지 양도 시 감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제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8-10 회신에서 인가 및 지정 이전 양도 시 감면 불가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3.3월 갑 토지 등을 취득

○’16.10월 토지 등 소재지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에 해당

○‘19.7월 토지 등 A법인에 양도

○‘21.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 질의내용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및 사업시행자(B신탁) 지정일 ’21.2.26.로 기재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8. 10. 재산세제과-9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