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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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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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506, 2015. 12. 1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7호 사업(지목변경 수반사업, 부속창고 증축 및 야적장 조성)에 해당하나, 개발사업 준공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부지로 등록할 예정인 바, 이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50% 경감이 가능한 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공장용지조성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영 별표1 제8호 라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에 따른 공장의 용지조성사업(영 별표1 제7호, 제8호 마목 1))에 의하여 새로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조성된 건축물(또는 토지)의 용도를 공장(용지)으로 변경하는 것 등은 개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공장용지조성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군에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이 아닌 지목변경 수반사업(부속창고 증축 및 야적장 조성)을 시행하여 준공(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한 이후 공장부지로 등록하는 사항은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 볼 수 없어 개발부담금 50%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