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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장용지 조성사업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 여부

토지정책과-9506  ·  2015.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목변경 수반사업을 준공한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부지로 등록하는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의 중소기업 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50% 경감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50% 경감할 수 있으나, 이미 조성된 사업지(예: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준공 후 공장용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신규 조성에만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발부담금 #공장용지조성사업 #중소기업 #감면대상 #지목변경 #산업집적활성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506  ·  2015. 12. 17.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서번호 토지정책과-9506(2015.12.17)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신규로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50% 경감이 가능합니다.
  • 이때 공장용지조성사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 부지조성사업,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이 시행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의미합니다.
  • 이미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 또는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것(예: 지목변경 수반사업 준공 후 공장부지 등록 등)은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인 공장용지조성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부속창고 증축 또는 야적장 조성 등 지목변경 수반사업 완료 후 공장부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50% 경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호: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을 50% 경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제외·감면대상 사업 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의 용지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중소기업이 부속창고 증축·야적장 조성사업 후 공장부지로 등록하면 개발부담금 경감이 되나요?
답변
이미 조성된 사업지를 공장부지로 등록하는 것은 개발부담금 50%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규로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개발부담금 경감이 적용됩니다.
2.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만 해도 개발이익 환수법상의 개발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용도변경만으로는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기존 용도의 사업지 용도만 바꾸는 것은 경감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개발부담금 50% 경감이 가능한 공장용지조성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집적활성화법상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신규로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사업만 해당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호 및 시행령 별표1에 근거한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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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중소기업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 개발부담금 경감대상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506, 2015. 12. 1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7호 사업(지목변경 수반사업, 부속창고 증축 및 야적장 조성)에 해당하나, 개발사업 준공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부지로 등록할 예정인 바, 이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50% 경감이 가능한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공장용지조성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영 별표1 제8호 라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에 따른 공장의 용지조성사업(영 별표1 제7호, 제8호 마목 1))에 의하여 새로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조성된 건축물(또는 토지)의 용도를 공장(용지)으로 변경하는 것 등은 개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공장용지조성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군에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이 아닌 지목변경 수반사업(부속창고 증축 및 야적장 조성)을 시행하여 준공(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한 이후 공장부지로 등록하는 사항은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 볼 수 없어 개발부담금 50%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7. 토지정책과-95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