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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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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837, 2015. 12. 2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본래 지목이 답인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없이 양어장 설치 부지 조성 목적 으로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을 마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 마목 2)에 따르면 「건축법」 상의 건축물의 건축(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포함)을 수반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군에서 질의한 건축물의 건축 없이 양식장 설치 부지 조성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부과징수권자인 귀 군에서 관련 인허가 서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수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례 :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양어장 수조)을 인접 토지에 증설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법제처 19-0036, 2019. 6. 21.]
【질의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기존 건축물인 양어장에 딸린 수조(각주: 「건축법」 제 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의 대상인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인접 토지에 추가로 설치(각주: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를 전제함.)함으로써 해당 양어장의 전체 대지면적 및 시설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 마목2)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이 사안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이유】… 건축물에 딸린 시설인 공작물만을 별도로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다만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므로 그러한 행위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마목2)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발행위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이루어진 개발행위별로 각각 판단해야 하는바,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양어장의 인근 토지에 「건축법」상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고 공작물인 수조만 설치하는 행위는 과거에 이루어진 건축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개발행위이므로 새로 설치한 공작물이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에 해당하게 된다는 이유로 나중에 이루어진 공작물의 설치 행위를 과거에 이루어진 건축물의 건축 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