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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제과-28  ·  2016.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주식 취득가액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8  ·  2016. 01. 0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법인세제과-28, 2016-01-08
  •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신주인수권 행사시 실제 지출한 금액(신주인수권 취득가액 + 신주인수시 납입금액)이 모두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분리 보유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세법상 이 합산방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해석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의 원칙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명시
사례 Q&A
1.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은?
답변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리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2.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세법상 주식 취득가액 산정은?
답변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신주인수권 취득가액과 신주인수 납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주식의 취득가액이 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석하였습니다.
3.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시 취득가액 산정에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분리형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규정과 기획재정부의 공식 회신에서 합산 산정 방식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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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08. 법인세제과-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