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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군사시설로 구분된 군 관사 및 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경우에도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군인 및 그 가족의 주거를 위한 군 관사 및 독신자숙소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서 군사시설의 범위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로 구분된 경우로서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 등이 「주택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해당 군 관사 및 독신자숙소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부대는 국방․군사시설인 군 관사(아파트)․독신자숙소(원룸형주택)를 영내에 보유하고 있음
○ 해당 관사․독신자숙소는 전용면적이 85㎡이하이며,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청소업자”)가 해당 관사․독신자숙소에 대한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군 관사․독신자숙소 현황
- 보유현황 : 총 ○○동(관사 : ◎◎동, 독신자숙소 : ◇◇동)
- 개별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 용 도 : 국방․군사시설
- 연 면 적 : 1,154.34㎡
- 층 수 : 지하1층(63.9㎡), 지상1층~4층(총 1,090.44㎡)
○ 당 부대는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2014년 관사 계단청소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 자체 회계감사 시 해당 청소용역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수 조치할 것을 지적받음
* 2011년 ~2013년의 관사 계단청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2. 질의내용
○ 청소업자가 전용면적 85㎡이하인 국방․군사시설 용도의 군 관사․독신자 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14.01.01 -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2014.01.14-제25079호 타법개정 이후의 것)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 구 주택법 제2조【정의】(2014.01.14-제12251호 타법개정 이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구 주택법 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2014.02.06- 제25154호 일부개정된 이후의 것)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3.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국방․군사시설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제2호의 경우에는 도시관리 또는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제외한다]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1.7.25. 개정)
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그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매입 관사를 포함한다)・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출처 : 국세청 2016. 11. 29.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480[법령해석과-39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