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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입신고 제척기간 경과 후 환급 가능 여부

서면-2015-소비-2558[소비세과-0047]  ·  2016.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 수입신고 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 변질, 침전물, 변색 등의 사유로 환급신청을 할 경우 세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주류 수입업자가 수입신고 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환급신청이 있어도 환급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류수입업자 #주세법 #환급신청 #국세부과제척기간 #과세권 소멸 #세액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비-2558[소비세과-0047]  ·  2016. 02.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소비-2558[소비세과-0047], 2016-02-11
  • 주류 수입업자의 법정신고기한은 수입신고일이며, 수입신고 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했을 때에는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됩니다.
  • 따라서 제척기간 경과 후 환급신청이 있더라도 환급결정 자체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그 통칙에 따라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세액의 공제·환급뿐만 아니라 감액경정도 불가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기존 재정경제부 회신(조세정책과-340)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 절차 진행 시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34조: 변질, 품질불량 등 사유로 반환 또는 폐기된 수입 주류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 환급 또는 공제 규정
  • 주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항: 환급 신청 및 관련 신고 절차 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5년 내 부과 가능, 경과 시 어떤 결정도 불가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 제척기간 경과 시 과세표준이나 세액 변경 등의 결정을 할 수 없음
  • 기 회신사례(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40, 2005.3.23.):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엔 새로운 결정·증액경정·감액경정 모두 불가
사례 Q&A
1. 수입한 주류의 변질 등으로 환급신청 시 제척기간이란?
답변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하거나 환급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제척기간이 지나면 환급 등 모든 행정처분이 제한됩니다.
2. 수입 주류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환급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환급결정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6-02-11 회신에 따르면 제척기간 도과 시 환급 절차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주세법상 주류 변질 등 사유로 환급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주류 수입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거
주세법 제34조 및 시행령에서 환급 신청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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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류 수입업자의 법정신고기한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므로 수입신고 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환급신청이 있더라도 환급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주류 수입업자의 법정신고기한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므로 수입신고 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환급신청이 있더라도 환급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통칙 26의2-0…31과 기 회신사례(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40, 2005. 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수입신고일로부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주류에 대한 환급신청이 있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06년~’10년까지 수입한 상품을 보관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둔화 등으로 변질, 침전물, 변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판매가치가 상실된 와인 발생

 ○ 이에 따라, 신청법인이 ⁠「주세법」제34조제2항 및 ⁠「주세법시행령」에 따라 주세 및 교육세 등을 환급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조세법령

 ○ 주세법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1.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동일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2. ⁠(생략)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4.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 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40(2005. 3.2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 증액경정, 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11. 서면-2015-소비-2558[소비세과-00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