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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피합병법인 매출액 중견기업 판단시 포함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79[법령해석과-3340]  ·  2020.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 이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매출액 산정 시 합산하여 중견기업 판단에 포함할 수 있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산정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증여세 등에서 중견기업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실무상 합병 내역에 따라 매출액 집계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합병 #피합병법인 #매출액 #중견기업 #판정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79[법령해석과-3340]  ·  2020. 10. 1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79(2020.10.19.) 회신 기준
  •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호의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산정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가 증여세 등 과세대상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합병의 경우 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매출액 산정에 특례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합병 전 피합병법인 매출액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계산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합병 등 기업구조 변동 시 매출액 합산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중견기업 해당 여부가 증여세 과세에 영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등 중견기업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합병 등 발생시 등기일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매출액 환산 규정
사례 Q&A
1. 중견기업 판단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도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79 회신 내용에 따른 기준입니다.
2. 증여세 증여의제 산정시 직전 3개 연도 매출액 산정에 합병 실적이 반영되는지?
답변
증여세 산정 관련 직전 3개 연도 매출액 평균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 매출액을 제외하고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 매출액 기준 규정 근거입니다.
3. 합병 시 매출액 산정 특례가 있나요?
답변
합병 등기는 특수연도로 보고 매출액을 환산하는 특례는 있으나, 피합병법인 매출액 자체는 중견기업 판단 매출액 합산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매출액 환산 방법 규정이 있으나, 본 문건은 포함 여부에 중점을 둡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3항제4호의“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 계산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 이때, △△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의제이익의 금액이 달라짐

2. 질의요지

 ○ 중견기업의 요건 중 조특령§9③(4)의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에서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 계산시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④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 ③ ⁠(생략)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1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79[법령해석과-3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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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피합병법인 매출액 중견기업 판단시 포함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79[법령해석과-3340]  ·  2020.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 이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매출액 산정 시 합산하여 중견기업 판단에 포함할 수 있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산정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증여세 등에서 중견기업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실무상 합병 내역에 따라 매출액 집계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합병 #피합병법인 #매출액 #중견기업 #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79[법령해석과-3340]  ·  2020. 10. 1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79(2020.10.19.) 회신 기준
  •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호의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산정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가 증여세 등 과세대상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합병의 경우 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매출액 산정에 특례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합병 전 피합병법인 매출액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계산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합병 등 기업구조 변동 시 매출액 합산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중견기업 해당 여부가 증여세 과세에 영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등 중견기업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합병 등 발생시 등기일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매출액 환산 규정
사례 Q&A
1. 중견기업 판단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도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79 회신 내용에 따른 기준입니다.
2. 증여세 증여의제 산정시 직전 3개 연도 매출액 산정에 합병 실적이 반영되는지?
답변
증여세 산정 관련 직전 3개 연도 매출액 평균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 매출액을 제외하고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 매출액 기준 규정 근거입니다.
3. 합병 시 매출액 산정 특례가 있나요?
답변
합병 등기는 특수연도로 보고 매출액을 환산하는 특례는 있으나, 피합병법인 매출액 자체는 중견기업 판단 매출액 합산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매출액 환산 방법 규정이 있으나, 본 문건은 포함 여부에 중점을 둡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3항제4호의“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 계산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 이때, △△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의제이익의 금액이 달라짐

2. 질의요지

 ○ 중견기업의 요건 중 조특령§9③(4)의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에서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 계산시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④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 ③ ⁠(생략)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1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79[법령해석과-3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