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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 농어촌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529  ·  2018.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동거봉양 합가 이후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합가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한 뒤 다시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동거봉양 #합가 #농어촌주택 #상속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29  ·  2018. 06. 1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2018.6.1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 이후 상속받은 주택이면서, 동시에 같은 조 제7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때 합가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매도한 후, 다시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동거봉양 합가 및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로 취득·양도한 일반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주택의 보유·거주 요건 등 명확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동거봉양 합가 이후 상속주택에 관한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농어촌주택 소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정 요건 충족 필요)
사례 Q&A
1.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2018.6.18.)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2. 합가 당시 일반주택을 매도하고 새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가 이후 취득·양도한 일반주택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농어촌주택 상속 특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답변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일정 요건 하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7항이 농어촌주택 상속 시 비과세 연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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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거봉양 합가 이후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합가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매도한 후,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회신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 이후 상속받은 주택이면서 동시에 같은 조 제7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합가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매도한 후, 다시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18. 재산세제과-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