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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위반 시 상속세 추징 가능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345[상속증여세과-266]  ·  2020.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고용유지 요건을 정당한 사유로 위반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추징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라 위반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어, 고용요건 미달 시 해당 상속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상속세 #증여세 #사후관리 #정규직 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345[상속증여세과-266]  ·  2020. 04. 20.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345[상속증여세과-266] (2020-04-20) 참고 사례에 근거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은 위반 사유의 정당성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관련 기존 해석(서면-2016-상속증여-2819)에 따르면, 고용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반 사유를 불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적용되며, 추징 사유에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고용유지 요건 미준수로 인한 상속세 추징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예외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7년/5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유지 요건 등 위반 시 공제세액 추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마목: 고용유지 요건의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이 기준의 80% 미만이면 위반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 정규직 근로자의 정의와 적용 대상 세부기준 명시
  • 서면-2016-상속증여-2819(2016.02.17.): 고용유지 요건 위반 시 사유 불문하고 상속세 추징하는 해석 지침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을 정당한 사유로 못 지킨 경우 상속세 추징되나요?
답변
고용유지 요건 위반의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위반 사유와 관계없이 고용요건 미달 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내 고용유지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기준의 80% 미만이면 요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라목, 마목에서 고용유지 요건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위반 시 예외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위반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345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반드시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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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상증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2819(2016.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OOO은 ’15년 6월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부친이 운영하던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17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고용유지 요건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았음

2. 질의내용

 ○ 고용유지 요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⑬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4. 관련 사례

서면-2016-상속증여-2819, 2016.02.17.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①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함)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거나 ②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에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19-상속증여-1345[상속증여세과-2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