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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사실관계 판단

국제조세제도과-555  ·  2018.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조합원 지분 참여자로 투자한 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조합원 지분 참여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각종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집합투자기구 #외국펀드 #신고의무 #실질적 소유자 #국제조세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555  ·  2018. 06. 07.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5(2018.6.7.)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조합원 지분 참여자로 투자한 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투자자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경제적 위험부담, 수익의 실질 귀속, 계좌의 처분 권한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 여부 또는 실질적 권한 귀속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와 미등록 집합투자기구의 기준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및 실질적 소유자 판정 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 경제적 위험부담, 수익, 처분 권한 등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의무 판단
사례 Q&A
1. 외국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은?
답변
해외금융계좌의 경제적 위험부담, 수익 귀속, 처분 권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신고의무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외계좌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단순히 조합원 지분 참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경제적 위험부담과 실질 귀속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없나?
답변
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에서 실질 소유자를 중심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조합원 지분 참여자로 투자한 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조합원 지분 참여자로 투자한 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발생한 경제적 위험부담 여부, 수익 획득, 처분 권한 귀속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07. 국제조세제도과-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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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사실관계 판단

국제조세제도과-555  ·  2018.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조합원 지분 참여자로 투자한 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조합원 지분 참여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각종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집합투자기구 #외국펀드 #신고의무 #실질적 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555  ·  2018. 06. 07.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5(2018.6.7.)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조합원 지분 참여자로 투자한 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투자자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경제적 위험부담, 수익의 실질 귀속, 계좌의 처분 권한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 여부 또는 실질적 권한 귀속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와 미등록 집합투자기구의 기준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및 실질적 소유자 판정 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 경제적 위험부담, 수익, 처분 권한 등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의무 판단
사례 Q&A
1. 외국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은?
답변
해외금융계좌의 경제적 위험부담, 수익 귀속, 처분 권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신고의무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외계좌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단순히 조합원 지분 참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경제적 위험부담과 실질 귀속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없나?
답변
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에서 실질 소유자를 중심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조합원 지분 참여자로 투자한 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조합원 지분 참여자로 투자한 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발생한 경제적 위험부담 여부, 수익 획득, 처분 권한 귀속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07. 국제조세제도과-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