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배당금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하고,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에 그 증자분과 관련된 구「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배당금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국투자가가 증자 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배당금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하고,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에 그 증자분과 관련된 구「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배당금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국투자가가 증자 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