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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배당소득세 감면 적용 및 산정 기준

국제조세제도과-653  ·  2018.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하여 증자분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할 때, 외국투자가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 범위와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실시하고 사업별로 자산을 구분 경리한 경우, 감면 대상 배당금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모든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법정 감면대상 사업 소득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투자가 #배당소득 #감면 #법인세 #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653  ·  2018. 07. 04.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53(2018-07-04) 회신에 따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세 감면은 증자분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에도 외국투자가가 증자 전·후 취득한 모든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배당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 비율과 법에서 정한 감면율(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전액 적용되는 기간에는 100%, 50% 적용되는 기간에는 50%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지분 전체(증자 전·후 포함)에 대하여 감면 범위를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개정 전): 외국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감면대상세액 산정 및 감면율(전액 또는 50% 감면) 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외국투자가의 정의 및 주식‧출자지분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 배당소득 감면은 증자 전후 지분 전체에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감면은 증자 전에 취득한 주식과 증자 후 취득한 주식 모두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모든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감면을 적용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2. 외국투자가 배당소득 감면 대상 배당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감면 대상 배당금은 감면대상 사업 소득 비율법정 감면율(100% 또는 5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에서 정한 소득 비율 및 감면율을 함께 곱하여 감면 배당금액을 산정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외국인투자 배당 감면율 100%‧50% 적용 기간엔 각각 얼마를 곱하나요?
답변
100% 감면 기간에는 100%를, 50% 감면 기간에는 50%를 곱해 적용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배당금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하고,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에 그 증자분과 관련된 구「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배당금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국투자가가 증자 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04. 국제조세제도과-6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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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배당소득세 감면 적용 및 산정 기준

국제조세제도과-653  ·  2018.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하여 증자분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할 때, 외국투자가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 범위와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실시하고 사업별로 자산을 구분 경리한 경우, 감면 대상 배당금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모든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법정 감면대상 사업 소득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투자가 #배당소득 #감면 #법인세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653  ·  2018. 07. 04.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53(2018-07-04) 회신에 따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세 감면은 증자분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에도 외국투자가가 증자 전·후 취득한 모든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배당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 비율과 법에서 정한 감면율(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전액 적용되는 기간에는 100%, 50% 적용되는 기간에는 50%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지분 전체(증자 전·후 포함)에 대하여 감면 범위를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개정 전): 외국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감면대상세액 산정 및 감면율(전액 또는 50% 감면) 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외국투자가의 정의 및 주식‧출자지분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 배당소득 감면은 증자 전후 지분 전체에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감면은 증자 전에 취득한 주식과 증자 후 취득한 주식 모두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모든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감면을 적용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2. 외국투자가 배당소득 감면 대상 배당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감면 대상 배당금은 감면대상 사업 소득 비율법정 감면율(100% 또는 5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에서 정한 소득 비율 및 감면율을 함께 곱하여 감면 배당금액을 산정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외국인투자 배당 감면율 100%‧50% 적용 기간엔 각각 얼마를 곱하나요?
답변
100% 감면 기간에는 100%를, 50% 감면 기간에는 50%를 곱해 적용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배당금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하고,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에 그 증자분과 관련된 구「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배당금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국투자가가 증자 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04. 국제조세제도과-6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