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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비 중 매립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8-부가-0077[부가가치세과-1326]  ·  2018.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위탁관리계약에서 사업자가 이윤 없이 단순히 대행하여 청구하는 매립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폐기물위탁관리용역 관련 폐기물 처리비 중 매립비를 이윤 없이 단순대행하여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실제 부담자가 따로 있고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반입수수료는 전체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비 #매립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위탁관리 #이윤 없는 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077[부가가치세과-1326]  ·  2018. 06.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0077[부가가치세과-1326], 2018-06-22.
  • 국세청은 폐기물위탁관리계약에서 사업자가 이윤을 붙이지 않고 단순히 대행하여 청구하는 매립비와 같이, 당사자가 실제 부담자가 따로 있고 납입만 대행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기존 해석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제도46015-12525 및 부가46015-1203 해석사례에 따르면, 자기가 본래 부담해야 하는 반입수수료라면 전체 대가에 과세표준 포함이지만, 관리비와 별개로 공공요금 등 실제 공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할 항목에 대해 임의로 징수·납입만 대행한 부분은 공급가액(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질의 사례처럼 폐기물처리비(매립비)가 계약상 실제 비용 정산 명목으로 이윤·이익 없이 청구되고, 실제 부담 주체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그 금액은 공급대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그렇더라도 순수위탁관리비 등 실질 용역대가(공급가액)는 변함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얻은 공급가액을 합산하며,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허가받은 사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해당 범위 내에서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반입자에게 직접 부과될 수 있음.
  • 제도46015-12525, 2001.08.02: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반입수수료를 받은 경우 전체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함.
  • 부가46015-1203, 1995.07.01: 사업자가 단순히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 등은 관리비(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폐기물 위탁관리 용역에서 매립비 부가세 포함되나요?
답변
매립비를 이윤 없이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46015-1203 사례에서 공공요금 등 납입 대행 항목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2. 폐기물처리비를 별도 정산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비용만 별도 정산해 징수 및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예규 제도46015-12525, 부가46015-1203에 따라 납입 대행 항목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3. 폐기물 관리비와 실제 매립비 세무상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순수위탁관리비는 과세표준 포함, 매립비 단순 대행 정산 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받는 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납입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25, 2001.08.02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03, 1995.07.01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당해 위탁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용역제공자가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단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을 체결하고 순수위탁관리비와 폐기물처리비(시설관리공단 매립장 반입에 따른 매립비용)로 구분하여 계약시 순수위탁관리비만 매월 지급받고 있음

 ○ 폐기물처리비는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자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약서상 ⁠‘폐기물처리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으로 정산한다’라고 명시하여 폐기물처리비만 이윤없이 별도 청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폐기물위탁처리비 중 매립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당사가 이윤없이 단순대행하여 청구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폐기물관리법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 제도46015-12525, 2001.08.02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03, 1995.07.01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당해 위탁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용역제공자가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22. 서면-2018-부가-0077[부가가치세과-1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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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비 중 매립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8-부가-0077[부가가치세과-1326]  ·  2018.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위탁관리계약에서 사업자가 이윤 없이 단순히 대행하여 청구하는 매립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폐기물위탁관리용역 관련 폐기물 처리비 중 매립비를 이윤 없이 단순대행하여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실제 부담자가 따로 있고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반입수수료는 전체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비 #매립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위탁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077[부가가치세과-1326]  ·  2018. 06.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0077[부가가치세과-1326], 2018-06-22.
  • 국세청은 폐기물위탁관리계약에서 사업자가 이윤을 붙이지 않고 단순히 대행하여 청구하는 매립비와 같이, 당사자가 실제 부담자가 따로 있고 납입만 대행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기존 해석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제도46015-12525 및 부가46015-1203 해석사례에 따르면, 자기가 본래 부담해야 하는 반입수수료라면 전체 대가에 과세표준 포함이지만, 관리비와 별개로 공공요금 등 실제 공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할 항목에 대해 임의로 징수·납입만 대행한 부분은 공급가액(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질의 사례처럼 폐기물처리비(매립비)가 계약상 실제 비용 정산 명목으로 이윤·이익 없이 청구되고, 실제 부담 주체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그 금액은 공급대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그렇더라도 순수위탁관리비 등 실질 용역대가(공급가액)는 변함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얻은 공급가액을 합산하며,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허가받은 사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해당 범위 내에서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반입자에게 직접 부과될 수 있음.
  • 제도46015-12525, 2001.08.02: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반입수수료를 받은 경우 전체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함.
  • 부가46015-1203, 1995.07.01: 사업자가 단순히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 등은 관리비(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폐기물 위탁관리 용역에서 매립비 부가세 포함되나요?
답변
매립비를 이윤 없이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46015-1203 사례에서 공공요금 등 납입 대행 항목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2. 폐기물처리비를 별도 정산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비용만 별도 정산해 징수 및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예규 제도46015-12525, 부가46015-1203에 따라 납입 대행 항목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3. 폐기물 관리비와 실제 매립비 세무상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순수위탁관리비는 과세표준 포함, 매립비 단순 대행 정산 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받는 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납입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25, 2001.08.02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03, 1995.07.01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당해 위탁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용역제공자가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단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을 체결하고 순수위탁관리비와 폐기물처리비(시설관리공단 매립장 반입에 따른 매립비용)로 구분하여 계약시 순수위탁관리비만 매월 지급받고 있음

 ○ 폐기물처리비는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자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약서상 ⁠‘폐기물처리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으로 정산한다’라고 명시하여 폐기물처리비만 이윤없이 별도 청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폐기물위탁처리비 중 매립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당사가 이윤없이 단순대행하여 청구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폐기물관리법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 제도46015-12525, 2001.08.02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03, 1995.07.01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당해 위탁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용역제공자가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22. 서면-2018-부가-0077[부가가치세과-1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