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사업부문 여부를 판단할 때
- 분할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
2.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06.8.3.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설립된 법인으로 ’11.2.23. 음식점업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제조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11.2.23. 서울시 000 소재 타인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시작하였으며,
- 이후 ’13.12.26. 서울시 ◇◇◇ 소재 건물을 취득,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14.10.29.자로 000 소재 음식점을 ◇◇◇으로 이전하였음
○ 질의법인은 사업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자 제조업(존속법인)과 음식점업(분할신설법인)을 인적분할할 예정이며, 분할하는 사업부분(음식점업)이 승계할 예정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아래와 같음
|
과 목 |
금액(단위:백만원) |
비 율 |
|
토지ㆍ건물 |
12,337 |
98.5% |
|
비 품 |
184 |
1.5% |
|
합 계 |
12,521 |
100.0%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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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6.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468[법령해석과-1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사업부문 여부를 판단할 때
- 분할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
2.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06.8.3.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설립된 법인으로 ’11.2.23. 음식점업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제조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11.2.23. 서울시 000 소재 타인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시작하였으며,
- 이후 ’13.12.26. 서울시 ◇◇◇ 소재 건물을 취득,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14.10.29.자로 000 소재 음식점을 ◇◇◇으로 이전하였음
○ 질의법인은 사업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자 제조업(존속법인)과 음식점업(분할신설법인)을 인적분할할 예정이며, 분할하는 사업부분(음식점업)이 승계할 예정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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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금액(단위:백만원) |
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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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건물 |
12,337 |
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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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품 |
18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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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2,521 |
100.0%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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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6.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468[법령해석과-1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