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 해산시 불균등 잔여재산 분배와 초과배당 증여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19[법령해석과-3164]  ·  2020.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해산 시 최대주주가 일부 지분 분배를 포기하여 자녀가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의제배당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 해산 시, 최대주주가 자신의 몫을 일부 포기하고 그 자녀가 과다하게 분배받는 경우, 그 자녀가 받은 의제배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분배 조건 및 과세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해산 #잔여재산분배 #초과배당 #의제배당 #증여세 #최대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19[법령해석과-3164]  ·  2020. 09. 2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19[법령해석과-3164] 회신에 따르면,
  •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일부 몫을 포기하고 그 자녀가 자신의 지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분배받는 경우, 그 자녀가 지급받은 의제배당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해당 자녀는 초과배당금액만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이 때 소득세와 중복 과세되지 않는 점(동법 제4조의2)도 유의해야 합니다.
  • 초과배당 세법 적용의 주요 전제는, 최대주주가 스스로의 정당 지분 배분액 가운데 일부를 포기하고 그 포기분이 특수관계인인 자녀에게 귀속된 경우라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수증이익 및 배당 초과 여부 판단 시, 주식 보유 비율, 과소·초과배당금액, 특수관계 여부 등 각 행위의 실질을 따져야 함을 추가로 주지시켰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최대주주가 자신의 몫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이 주식 비율을 초과해 배당·분배받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을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금액 산정방법 규정, 초과분배액 및 과소배당금 비율 등 계산식 명시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 등으로 주주가 받은 금액 중 출자 시 사용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소득세 부과 시 중복 증여세 면제 규정
  • 상법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각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분배
사례 Q&A
1.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자녀에게 불균등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최대주주가 자신의 몫 일부를 자녀에게 넘겨 자녀가 보유지분보다 더 많이 분배받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근거
2. 의제배당금액이 초과배당에 해당하면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내야 하나요?
답변
의제배당금액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그 부분에 대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조문 참고
3.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분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주별 지분 비율이 기준이며, 이를 초과해 불균등 분배가 이뤄지면 초과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53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 배당·분배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균등 분배로 최대주주가 과소배당 받음에 따라 그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당 의제배당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가 본인이 분배받을 금액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그 최대주주의 자녀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분배를 받는 경우 그 최대주주의 자녀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분배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임대업 주업 법인으로, 임대용 자산인 토지․건물을 매각한 후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이때,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면서 父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분배금 중 일부를 자녀 주주에게 분배하려고 함

2. 질의내용

 ○법인을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주주별로 불균등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9.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19[법령해석과-31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인 해산시 불균등 잔여재산 분배와 초과배당 증여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19[법령해석과-3164]  ·  2020.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해산 시 최대주주가 일부 지분 분배를 포기하여 자녀가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의제배당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 해산 시, 최대주주가 자신의 몫을 일부 포기하고 그 자녀가 과다하게 분배받는 경우, 그 자녀가 받은 의제배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분배 조건 및 과세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해산 #잔여재산분배 #초과배당 #의제배당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19[법령해석과-3164]  ·  2020. 09. 2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19[법령해석과-3164] 회신에 따르면,
  •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일부 몫을 포기하고 그 자녀가 자신의 지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분배받는 경우, 그 자녀가 지급받은 의제배당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해당 자녀는 초과배당금액만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이 때 소득세와 중복 과세되지 않는 점(동법 제4조의2)도 유의해야 합니다.
  • 초과배당 세법 적용의 주요 전제는, 최대주주가 스스로의 정당 지분 배분액 가운데 일부를 포기하고 그 포기분이 특수관계인인 자녀에게 귀속된 경우라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수증이익 및 배당 초과 여부 판단 시, 주식 보유 비율, 과소·초과배당금액, 특수관계 여부 등 각 행위의 실질을 따져야 함을 추가로 주지시켰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최대주주가 자신의 몫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이 주식 비율을 초과해 배당·분배받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을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금액 산정방법 규정, 초과분배액 및 과소배당금 비율 등 계산식 명시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 등으로 주주가 받은 금액 중 출자 시 사용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소득세 부과 시 중복 증여세 면제 규정
  • 상법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각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분배
사례 Q&A
1.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자녀에게 불균등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최대주주가 자신의 몫 일부를 자녀에게 넘겨 자녀가 보유지분보다 더 많이 분배받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근거
2. 의제배당금액이 초과배당에 해당하면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내야 하나요?
답변
의제배당금액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그 부분에 대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조문 참고
3.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분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주별 지분 비율이 기준이며, 이를 초과해 불균등 분배가 이뤄지면 초과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53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 배당·분배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균등 분배로 최대주주가 과소배당 받음에 따라 그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당 의제배당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가 본인이 분배받을 금액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그 최대주주의 자녀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분배를 받는 경우 그 최대주주의 자녀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분배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임대업 주업 법인으로, 임대용 자산인 토지․건물을 매각한 후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이때,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면서 父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분배금 중 일부를 자녀 주주에게 분배하려고 함

2. 질의내용

 ○법인을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주주별로 불균등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9.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19[법령해석과-31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