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홍합을 진공포장하여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홍합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홍합을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질의인은 수산물 유통‧판매사업자로 홍합을 구입하여 500g~3kg 단위 진공포장하여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식자재마트 등에 납품할 예정임
○ 현재 자숙홍합은 2가지 형태로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바
- ①생홍합을 진공포장지에 포장하여 스팀기에 쪄서 식힌 후 냉동하여 포장한 제품을 공급(수분을 많이 함유, 육수를 함께 포장)
- ②생홍합을 10~20kg 이상을 스팀기에 쪄서 수분을 충분히 빼고 냉동한 후 소포장 공급(수분 미포함, 외관상 수산물 고유 형태를 가짐)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패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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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
10. 패류 |
0307 |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백합・홍합・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출처 : 국세청 2021. 12. 30.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119[법령해석과-4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홍합을 진공포장하여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홍합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홍합을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질의인은 수산물 유통‧판매사업자로 홍합을 구입하여 500g~3kg 단위 진공포장하여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식자재마트 등에 납품할 예정임
○ 현재 자숙홍합은 2가지 형태로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바
- ①생홍합을 진공포장지에 포장하여 스팀기에 쪄서 식힌 후 냉동하여 포장한 제품을 공급(수분을 많이 함유, 육수를 함께 포장)
- ②생홍합을 10~20kg 이상을 스팀기에 쪄서 수분을 충분히 빼고 냉동한 후 소포장 공급(수분 미포함, 외관상 수산물 고유 형태를 가짐)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패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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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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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패류 |
0307 |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백합・홍합・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출처 : 국세청 2021. 12. 30.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119[법령해석과-4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