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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으로 익힌 냉동 홍합,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119[법령해석과-4769]  ·  2021.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팀으로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한 홍합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스팀으로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한 홍합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홍합이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고 미가공식료품 기준을 충족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열처리에 따른 본래의 성질 변화가 있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스팀홍합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미가공식료품 #관세율표 0307호 #냉동홍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119[법령해석과-4769]  ·  2021. 12. 30.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119(2021.12.30.) 회신 내용임
  •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홍합이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 부가가치세법령상 미가공식료품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까지만 범위에 포함됨
  •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는 경우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것으로서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스팀 처리로 인한 '열처리'가 본래 성질을 변하게 했는지 여부는 실질적 사실판단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됨
  • 따라서 문의하신 홍합 제품이 실질적으로 미가공식료품 분류(관세율표 제0307호) 및 원생산물의 성질 유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품에 대한 미가공식료품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패류'는 관세율표 제0307호(홍합 등) 물품 및 그 상태 명시
  • 관세율표 제0307호: 신선·냉장·냉동 등의 상태의 패류(홍합 등)만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질)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에 한해 면세
사례 Q&A
1. 스팀에 쪄서 냉동포장한 홍합은 부가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고 미가공식료품 기준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스팀 등의 열처리로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2. 부가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미가공식료품은 1차 가공(냉동, 단순세척, 포장 등)만 허용되며, 열처리 등 본래의 성질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와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와 원생산물 본래 성질 유지 요건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스팀진공포장 홍합, 제품별 부가세 면세 여부가 다르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답변
제품별로 열처리 및 가공 정도에 따라 본래의 성상 유지 여부가 달라 구체적 면세 가능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찜, 건조, 냉동, 수분 함유 상태 등 실질적 가공 상태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여부가 사실판단으로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홍합을 진공포장하여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홍합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홍합을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질의인은 수산물 유통‧판매사업자로 홍합을 구입하여 500g~3kg 단위 진공포장하여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식자재마트 등에 납품할 예정임

 ○ 현재 자숙홍합은 2가지 형태로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바

  - ①생홍합을 진공포장지에 포장하여 스팀기에 쪄서 식힌 후 냉동하여 포장한 제품을 공급(수분을 많이 함유, 육수를 함께 포장)

  - ②생홍합을 10~20kg 이상을 스팀기에 쪄서 수분을 충분히 빼고 냉동한 후 소포장 공급(수분 미포함, 외관상 수산물 고유 형태를 가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패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백합・홍합・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30.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119[법령해석과-4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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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으로 익힌 냉동 홍합,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119[법령해석과-4769]  ·  2021.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팀으로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한 홍합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스팀으로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한 홍합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홍합이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고 미가공식료품 기준을 충족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열처리에 따른 본래의 성질 변화가 있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스팀홍합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미가공식료품 #관세율표 0307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119[법령해석과-4769]  ·  2021. 12. 30.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119(2021.12.30.) 회신 내용임
  •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홍합이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 부가가치세법령상 미가공식료품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까지만 범위에 포함됨
  •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는 경우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것으로서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스팀 처리로 인한 '열처리'가 본래 성질을 변하게 했는지 여부는 실질적 사실판단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됨
  • 따라서 문의하신 홍합 제품이 실질적으로 미가공식료품 분류(관세율표 제0307호) 및 원생산물의 성질 유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품에 대한 미가공식료품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패류'는 관세율표 제0307호(홍합 등) 물품 및 그 상태 명시
  • 관세율표 제0307호: 신선·냉장·냉동 등의 상태의 패류(홍합 등)만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질)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에 한해 면세
사례 Q&A
1. 스팀에 쪄서 냉동포장한 홍합은 부가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고 미가공식료품 기준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스팀 등의 열처리로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2. 부가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미가공식료품은 1차 가공(냉동, 단순세척, 포장 등)만 허용되며, 열처리 등 본래의 성질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와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와 원생산물 본래 성질 유지 요건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스팀진공포장 홍합, 제품별 부가세 면세 여부가 다르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답변
제품별로 열처리 및 가공 정도에 따라 본래의 성상 유지 여부가 달라 구체적 면세 가능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찜, 건조, 냉동, 수분 함유 상태 등 실질적 가공 상태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여부가 사실판단으로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홍합을 진공포장하여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홍합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홍합을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질의인은 수산물 유통‧판매사업자로 홍합을 구입하여 500g~3kg 단위 진공포장하여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식자재마트 등에 납품할 예정임

 ○ 현재 자숙홍합은 2가지 형태로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바

  - ①생홍합을 진공포장지에 포장하여 스팀기에 쪄서 식힌 후 냉동하여 포장한 제품을 공급(수분을 많이 함유, 육수를 함께 포장)

  - ②생홍합을 10~20kg 이상을 스팀기에 쪄서 수분을 충분히 빼고 냉동한 후 소포장 공급(수분 미포함, 외관상 수산물 고유 형태를 가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패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백합・홍합・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30.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119[법령해석과-4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