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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내 승인된 팀 임직원 인건비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5[법령해석과-1784]  ·  2021.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 팀 임직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니던 팀을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 팀 소속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보조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이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 팀 인건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유권해석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주주 임원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5[법령해석과-1784]  ·  2021. 05.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5[법령해석과-1784] (2021.05.20.)
  •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팀 소속 임직원이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요건에 부합하며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한다면 그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주주인 임원 중 특정 요건(예: 10% 초과 주식보유자,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실제 해당 임직원이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에 해당하는지는 각 사안마다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를 별표 6에 따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소속이면서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보조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 등 요건 규정 및 주주인 임원의 예외 기준 제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 제8호: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의 정의 및 세부 자격 요건 명시
사례 Q&A
1. 연구소 내 승인된 팀 임직원 인건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팀이 연구소 내 승인을 받고, 소속 임직원이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에 해당된다면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 관련 업무만 전담하며, 연구보조원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하에 연구보조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 제8호에서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의 정의가 명시됩니다.
3. 주주 임원의 인건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주주 임원(10% 초과 주식보유자,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세액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관련 규정을 근거로 안내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팀 소속의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팀 소속의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보조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직원(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임직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OOOO 개발 등을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여 20xx년 xx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고,

  -A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조직은 AAA, BBB 및 기타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BBB 내의 CC팀은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이 아니었으나, A법인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변경 신고하여 20xx년 xx월에 승인을 받음

2. 질의내용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팀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3.「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③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호제8호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8."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ㆍ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0.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5[법령해석과-17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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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내 승인된 팀 임직원 인건비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5[법령해석과-1784]  ·  2021.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 팀 임직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니던 팀을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 팀 소속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보조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이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 팀 인건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유권해석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5[법령해석과-1784]  ·  2021. 05.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5[법령해석과-1784] (2021.05.20.)
  •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팀 소속 임직원이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요건에 부합하며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한다면 그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주주인 임원 중 특정 요건(예: 10% 초과 주식보유자,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실제 해당 임직원이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에 해당하는지는 각 사안마다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를 별표 6에 따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소속이면서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보조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 등 요건 규정 및 주주인 임원의 예외 기준 제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 제8호: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의 정의 및 세부 자격 요건 명시
사례 Q&A
1. 연구소 내 승인된 팀 임직원 인건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팀이 연구소 내 승인을 받고, 소속 임직원이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에 해당된다면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 관련 업무만 전담하며, 연구보조원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하에 연구보조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 제8호에서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의 정의가 명시됩니다.
3. 주주 임원의 인건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주주 임원(10% 초과 주식보유자,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세액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관련 규정을 근거로 안내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팀 소속의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팀 소속의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보조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직원(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임직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OOOO 개발 등을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여 20xx년 xx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고,

  -A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조직은 AAA, BBB 및 기타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BBB 내의 CC팀은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이 아니었으나, A법인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변경 신고하여 20xx년 xx월에 승인을 받음

2. 질의내용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팀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3.「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③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호제8호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8."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ㆍ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0.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5[법령해석과-17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