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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일과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서면-2015-부가-0699[부가가치세과-1579]  ·  2015.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신고 수리일과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중 과세기간 기준은 어느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일로 판정하며,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일이 공급시기로 봅니다. 단, 수입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급받았다면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수리일 #부가가치세 신고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세관 #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699[부가가치세과-1579]  ·  2015.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699[부가가치세과-1579], 2015-09-30
  •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일입니다.
  • 보세구역 안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발급받는 경우,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1248, 1993.07.16)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내용과 일치합니다.
  •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되, 수입세금계산서가 늦게 발급될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 보세구역에서 국내 공급이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 징수 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도 별도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7: 수입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받으면,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부가46015-1248, 1993.07.16: 수입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징수 시 교부,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음
사례 Q&A
1. 수입세금계산서가 늦게 발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수입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급됐다면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7 및 부가46015-1248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재화 수입의 공급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공급 시 수입신고 수리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 중 어느 시점을 따르나요?
답변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는 세관장의 실지 징수 시점에 따라 발급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 제35조 및 유권해석을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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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의 수입시기는「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하고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재화의 수입시기는「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하고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해당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제시기는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248, 1993.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48, 1993.07.16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석탄을 수입한 후 세관으로부터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을 발급받아 납부기한 내 납부후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 납부기한 : 2015.1.7.(실제 납부일 : 2015.1.7.)

   -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 수리일 : 2014.12.23.

   - 세관의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일 : 2015.1.7.

   - 부가가치세 신고시기 : 2015.1기 예정신고

 나. 석탄의 수입신고수리일이 해당분기이고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해당분기 익월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실제 관세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해당분기 익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13.7.1.)으로 수입신고수리일인 해당분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관세청에서는 관세청고시를 근거로 실제 납부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관세청의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둘 중 선택해서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7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급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46015-1248, 1993.07.16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서면-2015-부가-0699[부가가치세과-15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