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기한후 신고 시 세액 납부 및 경정청구 환급 기준

서면-2015-징세-1060[징세과-5958]  ·  2015.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한후 신고 시 세액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며 상속세 경정청구 환급은 공동상속인 각자 지분 비율로 나누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으면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즉시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상속세 환급은 경정청구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에 비례하여 분배되며, 개인 경정청구 시 본인 지분분만 환급 가능합니다.
#기한후 신고 #상속세 환급 #경정청구 #세액 납부 #공동상속인 환급 #국세청 질의회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징세-1060[징세과-5958]  ·  2015. 12.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징세-1060[징세과-5958](2015.12.31) 및 관련 기존 유권해석 사례.
  • 기한후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으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원칙입니다.
  •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로 환급이 발생할 때, 공동상속인 각자는 자기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직접 본인 지분 분에 대해만 경정청구를 하면 그 부분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한후 신고의 경우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무서의 결정이 더욱 중요하며, 관련 판례와 기존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등)에서도 이런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국세는 세법 절차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며, 상속세는 정부의 결정에 의해 확정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신고납세방식, 부과납세방식 등 조세별 세액 확정 시점을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신고된 세액이 초과 또는 환급세액이 있을 때, 경정청구로 세액을 환급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세무서장 결정 전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세액이 있으면 신고와 동시에 납부.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 납세의무 성립 이후 조세별로 신고에 의한 확정 또는 정부 결정에 의한 확정임을 해설.
사례 Q&A
1. 기한후 신고할 때 상속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답변
기한후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기한후신고 시 즉시 납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경정청구 환급은 공동상속인 각각 얼마씩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 환급은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대로 분배되어 지급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와 기존 국세청 회신에서 상속세 경정청구 환급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배분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공동상속인 한 명만 상속세 경정청구했을 때 본인만 환급 가능합니까?
답변
개인 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한 상속인 본인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등)에 따라 1인 청구 시 본인만 환급 대상이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한후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307, 2009.04.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307, 2009.04.01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제2항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1. 질의내용

 ○ 상속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시,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을 환급금의 비율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개인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세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본인 개인 지분에 대해서만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제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 【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예:인지세)과 납세의무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상속세・증여세)이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징세과-307, 2009.04.01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79, 2003.02.18

[ 제 목 ]

경정 등의 청구 기한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언제인지 여부

[ 요 지 ]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인 것임.

[ 회 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제2항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대법원97누18479 , 1998.02.27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대법원 1990. 4. 27. 선고 87누276 판결,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후 피고에 의하여 새로이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채무의 확정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 서울고등법원2012누24841, 2013.02.28

한편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는 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66271 판결 참조).

출처 : 국세청 2015. 12. 31. 서면-2015-징세-1060[징세과-59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