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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시제품 공급시 연구개발비 차감 여부

조세특례제도과-177[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77]  ·  2017.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품업체가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로 시제품만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해야 할까요?

S요약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보유·사용하여 거래처에 납품조건을 충족하는 시제품(개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제품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특허권 #자체개발 #납품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177[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77]  ·  2017. 02. 09.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2017.02.09)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납품업체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선행기술을 활용해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가목의 자체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차감해야 하나, 자체연구개발에 따라 보유·사용하는 특허권 등으로 납품조건에 맞는 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연구개발 시제품 공급에 한해서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 차감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실무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 시 차감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 자체연구개발비의 범위와 적용 기준 제시
사례 Q&A
1. 자체 연구개발한 시제품 납품대가를 연구개발비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답변
자체연구개발에 따라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여 납품조건만을 충족하는 시제품 공급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2-09 회신에서 자체 연구개발 시제품의 납품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 차감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2. 특허권을 가진 업체의 시제품 납품은 연구개발비 공제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특허권 등 보유·사용 시종 시제품 공급에 대한 대가는 연구개발비 공제와 무관하여 별도 차감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기획재정부 등 회신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3.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해야 하는 비용에 시제품 대가가 포함되나요?
답변
납품조건 충족 시 자체 기술로 만든 시제품 대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회신에서 연구개발비 차감항목에 시제품 대가는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동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나,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2. 09. 조세특례제도과-177[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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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시제품 공급시 연구개발비 차감 여부

조세특례제도과-177[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77]  ·  2017.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품업체가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로 시제품만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해야 할까요?

S요약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보유·사용하여 거래처에 납품조건을 충족하는 시제품(개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제품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특허권 #자체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177[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77]  ·  2017. 02. 09.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2017.02.09)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납품업체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선행기술을 활용해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가목의 자체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차감해야 하나, 자체연구개발에 따라 보유·사용하는 특허권 등으로 납품조건에 맞는 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연구개발 시제품 공급에 한해서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 차감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실무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 시 차감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 자체연구개발비의 범위와 적용 기준 제시
사례 Q&A
1. 자체 연구개발한 시제품 납품대가를 연구개발비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답변
자체연구개발에 따라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여 납품조건만을 충족하는 시제품 공급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2-09 회신에서 자체 연구개발 시제품의 납품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 차감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2. 특허권을 가진 업체의 시제품 납품은 연구개발비 공제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특허권 등 보유·사용 시종 시제품 공급에 대한 대가는 연구개발비 공제와 무관하여 별도 차감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기획재정부 등 회신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3.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해야 하는 비용에 시제품 대가가 포함되나요?
답변
납품조건 충족 시 자체 기술로 만든 시제품 대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회신에서 연구개발비 차감항목에 시제품 대가는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동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나,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2. 09. 조세특례제도과-177[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