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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근매식비 실비 성격과 근로소득 과세여부

소득세제과-155[법령해석과-1216]  ·  2021.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가 모두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근매식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외 근무 사실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되지 않을 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특근매식비 #실비변상 #근로소득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55[법령해석과-1216]  ·  2021. 03. 09.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5[법령해석과-1216] (2021-03-09) 회신 내용임
  •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인지를 판단할 때는 시간외 근무사실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일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시간외 근무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임금, 상여, 수당 등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실비변상적 금액의 요건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특근매식비 실비변상적 성격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실비변상적 성격의 특근매식비란,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를 실제로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식비 등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을 말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실제 시간외 근무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보전만을 실비변상적 금액으로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2. 특근매식비가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시간외 근무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무관하게 지급되어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실비변상적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공무원에게 지급된 특근매식비 전액이 모두 비과세인가요?
답변
특근매식비 전액이 반드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개별 지급 금액이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사실판단을 거쳐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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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간외 근무사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시간외 근무 사실 여부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소득세법」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09. 소득세제과-155[법령해석과-1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