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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과세표준·세액 경정 청구 반복 가능 여부

조세법령운용과-18  ·  2021.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필요 없음 통지를 받은 후에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5년 이내 동일 내용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S요약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필요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국세 #경정청구 #과세표준 #세액 #5년 제한 #반복 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8  ·  2021. 01. 0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21.01.04)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필요 없음을 통보받아도, 동일한 내용으로 5년 이내라면 다시 결정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1항 및 3항 본문)에 근거하여 반복 경정청구가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최초 또는 수정신고 후 세무서의 기각통지를 받더라도, 동일 사안으로 5년 이내에 재차 경정청구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납세의무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에 대하여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뜻을 통지해야 함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관련: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사례 Q&A
1. 국세 경정청구 기각 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 필요 없음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동일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3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18)에 근거합니다.
2. 과세표준 경정청구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라면 같은 내용의 경정청구를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국세기본법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반복 청구도 허용됨이 명확합니다.
3. 경정청구 가능한 최대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국세 경정청구는 최초신고분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경정청구 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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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1. 04. 조세법령운용과-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