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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소득 사료구입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포함 여부

서면법규과-184  ·  2013.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축산업 사료 구입 시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축산업 관련 비용으로 사료구입 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이는 사업소득 관련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된다는 법령 해석에 기반함.
#농가부업소득 #축산업 #사료구입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84  ·  2013. 02. 18.

  • 국세청 서면법규과-184(2013.2.18.) 회신에 따름
  • 거주자가 농가부업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다목)이 발생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며, 사료구입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사업소득 관련 비용일 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제외됨
  •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의 비용을 위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공제대상임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1호: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례 Q&A
1. 농가부업 축산업 사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사료구입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1호 및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사업소득 관련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2. 농가부업 소득 사료구입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적용?
답변
농가부업 관련 사료구입비로 받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사업소득 관련 비용을 사용한 내역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님을 법령과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축산 부업 소득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여부
답변
축산 부업으로 지출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소득 관련 비용은 사용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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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비용을 지출하고 수령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다목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이 발생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면서 해당 축산업과 관련한 사료구입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거주자 갑은 가정주부로서 부업으로 한우 3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 축협에서 가축사료를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매월 150만원 정도)을 교부 받았음

 ○ 갑의 남편은 근로소득자임

2. 질의요지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로(giro)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3. 02. 18. 서면법규과-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