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 불입 보험료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과-405  ·  2013.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에 불입한 보험료를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로 지급할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법인이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에 보험료를 불입해도 퇴직연금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요건 충족 시 손금에 산입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변액연금 #손금산입 #종신복지플랜 #보험료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05  ·  2013.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405 (2013.07.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연금 등 이외의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 산입 불가로 판단됩니다.
  • 하지만,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3항 내 손금 산입 요건 충족 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은 퇴직연금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보험료 불입 시 손금 산입이 불가하나 퇴직급여 지급 시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 관련 사례(법인세과-462, 서면2팀-172 등)에서도 퇴직연금 요건 미충족 시 보험료 불입액은 손금 산입 불가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급여만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퇴직연금 등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보험료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손금 산입 가능한 퇴직연금의 범위를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8조: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제도의 정의와 요건 명시
사례 Q&A
1.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 보험료 불입액도 손금처리가 가능합니까?
답변
퇴직연금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보험료 불입 시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제4항의 제한에 의해 판단된 것입니다.
2. 퇴직 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 산입이 되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3. 변액연금상품 불입액은 언제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퇴직연금 등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보험료 불입액은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관련 해설 및 사례회신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장정호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장정호 변호사

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손금에 산입(같은조 제4항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입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으로

  -퇴직시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 종신복지(주)(이하 ⁠“해당법인”)는 보험대리업을 하는 법인으로 현재 교보생명과 협정을 맺고 변액연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해당법인이 판매하는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상품(이하 ⁠“변액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 회사가 계약자 및 수익자가 되고, 근로자가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근로자 재직 시에는 변액연금보험료를 회사의 자산계정으로 관리하고, 근로자 퇴직 시에 계약을 변경하여 해당상품을 근로자에게 현물이전 하는 방식임

2.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2.19, 2005.8.19, 2006.2.9, 2009.2.4, 2010.2.18>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1.3.31>

  1.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12.30)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5호 가목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퇴직연금 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개정 2011.2.28)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3. 관련 사례

○ 법인세과-462, 2012.07.18

  내국법인(이하 ⁠“해당법인”)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해당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변액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법인이 불입한 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678, 2012.6.18)

○ 서면2팀-172, 2007.01.24.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같은 법 기본통칙 19-19…8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해 당초 계약시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퇴직 직전까지 보험료를 불입하였으며 불입한 보험료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함. 이후 임원 퇴직시점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임원퇴직 시점까지 불입한 보험료 누적액이 퇴직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 서면2팀-1815, 2006.09.15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7. 30. 법인세과-4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