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전희원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전희원 변호사 빠른응답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주식 매각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법규부가2012-482  ·  201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를 이용하여 위탁받은 주식 등을 매각하고 받는 매각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주식 등 자산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지급받는 매각 수수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유 사업 범위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면세 적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주식 매각 #매각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482  ·  2013. 01. 30.

  • 회신 주체: 국세청 법규과세1과 / 출처: 법규부가2012-482 (2013.01.30)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주식 등을 온비드를 이용하여 매각하고 받는 매각 수수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은행업 등에 준하는 금융·보험용역 제공자로 보며, 해당 매각 수수료와 용역은 면세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 매각 대상 자산이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유휴재산의 주식 또는 시설운영권 등으로 한정되고, 매각이 성공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수수료 역시 면세 대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온비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한 방식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되는 매각 수수료는 금융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은행업에 해당하는 역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은행업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일부 대행용역, 중개·주선·대리 등의 용역은 금융용역에서 제외되나, 본 사안은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매각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를 통해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하면서 받는 매각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해당 역무를 금융용역으로 인정하고 있어 면제가 가능합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 매각 수수료가 금융용역 면세 대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하는 주식 등 자산의 매각 업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산매각 관련 수수료는 면세 대상으로 보장됩니다.
3.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자산을 매각할 때 지급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답변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자산 매각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면제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김호일 프로필 사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주식 등을 온비드를 이용하여 매각하고 매각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매각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답변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신청인”)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유휴재산 매각 대상으로 지정된 주식 또는 시설운영권(이하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 등 자산 보유자(이하 ⁠“위탁기관 등”)와 공공기관 ⁠‘민영화 등 매각위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주식 등의 매각에 성공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하여 주식 등의 매각에 성공한 후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매각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유휴재산의 매각 대상으로 지정된 주식 또는 시설운영권의 보유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위탁받은 매각대상자산을 온비드를 통하여 매각하고 매각위탁 수수료를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출처 : 국세청 2013. 01. 30. 법규부가2012-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