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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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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주식 등을 온비드를 이용하여 매각하고 매각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매각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신청인”)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유휴재산 매각 대상으로 지정된 주식 또는 시설운영권(이하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 등 자산 보유자(이하 “위탁기관 등”)와 공공기관 ‘민영화 등 매각위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주식 등의 매각에 성공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하여 주식 등의 매각에 성공한 후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매각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유휴재산의 매각 대상으로 지정된 주식 또는 시설운영권의 보유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위탁받은 매각대상자산을 온비드를 통하여 매각하고 매각위탁 수수료를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