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공단이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본건 사업과 관련된 계약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지침」에 따라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추진 업무 위·수탁 시행 계약(협약)’(이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친환경양식시설사업의 총사업비를 지급받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본건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수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전체 위탁사업비의 6%를 위탁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공사가 총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양식어업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시행하며
- 이를 위하여 친환경양식시설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본건 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함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선정된 민간보조사업자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친환경양식시설사업을 보조사업비*로 설계·시공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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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비 :국고보조금 30% + 지방보조금 30% + 민간보조사업자 자기부담금 40%(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자기부담금도 보조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아 집행하고 정산함) |
- 민간보조사업자는 ① 본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추진 업무 위·수탁 시행 계약(협약)’을 체결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신청공단”)을 통하여 수행*할 수도 있음
* 본건 사업을 신청공단에게 위탁하는 경우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신청공단에게 지급함
○신청공단이 본건 사업을 위탁받아 완성한 친환경양식시설의 소유권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귀속됨
○신청공단은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추진 업무 위·수탁 시행 계약(협약)’(이하 “본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친환경양식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전액을 지급받아 친환경양식시설의 설계·시공·감리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전체 위탁사업비의 6%를 위탁수수료로 받을 예정이며
-신청공단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고 있음
☞ 신청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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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추진 업무 위·수탁 시행 계약서 주요 내용 - 위탁자 : □□□시장, 수탁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 제2조(위탁업무 및 위탁기간) ① “위탁자”는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괄 위탁한다. 1. 계획수십, 설계 및 공사시행, 공사감독, 준공, 하자관리 등 사업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2. 보조금 등의 집행 및 정산, 공사 및 물품구매(용역) 등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관리 및 인계 4. 사업관련 전문가 자문 및 업무회의 개최 5.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행정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는 “수탁자”가 추진하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업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수행 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 제4조(사업비 구성 등) ① 사업비의 구성은 보조금(국비+지방비)과 자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보조금은 “위탁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자부담금은 해당 사업대상자로부터 확보된 사항을 “위탁자”가 확인하여 “수탁자”의 어가별 사업계좌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도비 00백만원, 자부담 00백만원)으로 정하며, 지원조건은 국비 30%, 도비 30%, 자부담 40%로 하며 “위탁자”는 사업착수전에 “수탁자”에게 송금하여, “수탁자”는 이를 관리(집행·정산)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 반환 및 재교부) ① “위탁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을 승인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 중 보조금을 “위탁자”에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반납 받은 보조금을 회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다음연도에 다시 교부할 수 있다. · 제9조 (사업비 지급 및 정산) ① “수탁자”는 지급받은 사업비를 이 계약(협약)의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협약)에 의한 회계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하며, “수탁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된 정산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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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업무관리 위탁 비용) 본 사업의 위탁비용은 전체 위탁사업비의 6%로 한다. ·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해양수산부 동사업 시행지침, 관계 법령 등 대행업무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현황 등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 (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질의내용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추진 업무 위·수탁 시행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어촌·어항법 제57조【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①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어촌·어항법 제58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촌ㆍ어항 및 어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어촌ㆍ어항의 개발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3. 어촌 및 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어촌ㆍ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ㆍ정비ㆍ조사와 관련된 사업
7. 어촌ㆍ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
8. 어촌ㆍ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ㆍ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수산업법 제45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제8조ㆍ제41조ㆍ제42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의 계약사무 처리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조달업무"란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ㆍ공급에 관한 업무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4.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외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인정한 기관
출처 : 국세청 2018. 12.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48[법령해석과-33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공단이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본건 사업과 관련된 계약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지침」에 따라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추진 업무 위·수탁 시행 계약(협약)’(이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친환경양식시설사업의 총사업비를 지급받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본건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수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전체 위탁사업비의 6%를 위탁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공사가 총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양식어업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시행하며
- 이를 위하여 친환경양식시설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본건 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함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선정된 민간보조사업자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친환경양식시설사업을 보조사업비*로 설계·시공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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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비 :국고보조금 30% + 지방보조금 30% + 민간보조사업자 자기부담금 40%(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자기부담금도 보조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아 집행하고 정산함) |
- 민간보조사업자는 ① 본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추진 업무 위·수탁 시행 계약(협약)’을 체결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신청공단”)을 통하여 수행*할 수도 있음
* 본건 사업을 신청공단에게 위탁하는 경우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신청공단에게 지급함
○신청공단이 본건 사업을 위탁받아 완성한 친환경양식시설의 소유권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귀속됨
○신청공단은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추진 업무 위·수탁 시행 계약(협약)’(이하 “본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친환경양식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전액을 지급받아 친환경양식시설의 설계·시공·감리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전체 위탁사업비의 6%를 위탁수수료로 받을 예정이며
-신청공단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고 있음
☞ 신청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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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추진 업무 위·수탁 시행 계약서 주요 내용 - 위탁자 : □□□시장, 수탁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 제2조(위탁업무 및 위탁기간) ① “위탁자”는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괄 위탁한다. 1. 계획수십, 설계 및 공사시행, 공사감독, 준공, 하자관리 등 사업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2. 보조금 등의 집행 및 정산, 공사 및 물품구매(용역) 등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관리 및 인계 4. 사업관련 전문가 자문 및 업무회의 개최 5.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행정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는 “수탁자”가 추진하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업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수행 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 제4조(사업비 구성 등) ① 사업비의 구성은 보조금(국비+지방비)과 자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보조금은 “위탁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자부담금은 해당 사업대상자로부터 확보된 사항을 “위탁자”가 확인하여 “수탁자”의 어가별 사업계좌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도비 00백만원, 자부담 00백만원)으로 정하며, 지원조건은 국비 30%, 도비 30%, 자부담 40%로 하며 “위탁자”는 사업착수전에 “수탁자”에게 송금하여, “수탁자”는 이를 관리(집행·정산)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 반환 및 재교부) ① “위탁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을 승인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 중 보조금을 “위탁자”에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반납 받은 보조금을 회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다음연도에 다시 교부할 수 있다. · 제9조 (사업비 지급 및 정산) ① “수탁자”는 지급받은 사업비를 이 계약(협약)의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협약)에 의한 회계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하며, “수탁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된 정산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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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업무관리 위탁 비용) 본 사업의 위탁비용은 전체 위탁사업비의 6%로 한다. ·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해양수산부 동사업 시행지침, 관계 법령 등 대행업무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현황 등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 (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질의내용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추진 업무 위·수탁 시행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어촌·어항법 제57조【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①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어촌·어항법 제58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촌ㆍ어항 및 어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어촌ㆍ어항의 개발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3. 어촌 및 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어촌ㆍ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ㆍ정비ㆍ조사와 관련된 사업
7. 어촌ㆍ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
8. 어촌ㆍ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ㆍ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수산업법 제45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제8조ㆍ제41조ㆍ제42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의 계약사무 처리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조달업무"란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ㆍ공급에 관한 업무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4.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외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인정한 기관
출처 : 국세청 2018. 12.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48[법령해석과-33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