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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이사·임직원 특수관계인 취임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006[상속증여세과-839]  ·  2018.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 또는 직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취임하거나, 임·직원(이사는 제외)이 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이 원칙입니다. 단,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예외적 변경에는 일정 요건 하에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가산세 #이사정수 #특수관계인 #임직원 #출연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006[상속증여세과-839]  ·  2018.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006[상속증여세과-839] (2018.09.07)
  •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선임되거나, 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으로 취임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단, 이사 정원이 5명 미만일 때에도 5명으로 환산하여 5분의 1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6(2008.03.14), 재산세과-1119(2009.06.05) 등 선행 해석례에서도 동일 취지로 해석되어 사실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인 범위 및 지급경비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정관상의 이사정수 및 실제 현원을 모두 확인하고,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각종 제재(가산세) 범위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5분의 1 초과 취임 또는 임직원이 될 경우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0~12항: 출연자·특수관계인 및 대통령령 정하는 공익법인 등 정의, 5분의 1 산정기준 및 예외(부득이 사유 2개월 내 보충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이사수 초과 또는 임직원 시 관련 경비 전액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제10항: 가산세 부과 대상 경비 항목 및 우선순위(급료·판공비 등, 특수직종 일부 제외)
사례 Q&A
1. 공익법인 이사 정원이 5명 미만일 때 가산세 산입 기준은?
답변
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일 경우에도 5명으로 보아 5분의 1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선행 해석례에서 이사 정원이 5인 미달 시 5인으로 간주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2.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직원(사무장)으로 취임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는?
답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이사가 아닌 임직원(사무장 등)으로 취임해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된 바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라 임직원(이사 제외) 취임 시에도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3. 가산세 부과 예외 사유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사망, 사임 등 대통령령 정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2개월 내 보충 또는 개임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단서 및 제38조 제12항에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와 그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6(2008. 03.14) 및 재산세과-1119(2009.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재단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장학재단)으로 정관에 따른 이사정수는 5명임

2. 질의내용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2명이 각각 이사와 직원(사무장)으로 취임하면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⑦ 생략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⑨ 생략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⑪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⑫ 법 제48조제8항 단서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①∼⑤ 생략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가산세 등】

 ①∼⑨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6, 2008.03.1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119, 2009.06.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하며, 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07. 서면-2017-상속증여-0006[상속증여세과-8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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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이사·임직원 특수관계인 취임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006[상속증여세과-839]  ·  2018.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 또는 직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취임하거나, 임·직원(이사는 제외)이 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이 원칙입니다. 단,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예외적 변경에는 일정 요건 하에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가산세 #이사정수 #특수관계인 #임직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006[상속증여세과-839]  ·  2018.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006[상속증여세과-839] (2018.09.07)
  •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선임되거나, 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으로 취임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단, 이사 정원이 5명 미만일 때에도 5명으로 환산하여 5분의 1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6(2008.03.14), 재산세과-1119(2009.06.05) 등 선행 해석례에서도 동일 취지로 해석되어 사실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인 범위 및 지급경비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정관상의 이사정수 및 실제 현원을 모두 확인하고,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각종 제재(가산세) 범위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5분의 1 초과 취임 또는 임직원이 될 경우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0~12항: 출연자·특수관계인 및 대통령령 정하는 공익법인 등 정의, 5분의 1 산정기준 및 예외(부득이 사유 2개월 내 보충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이사수 초과 또는 임직원 시 관련 경비 전액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제10항: 가산세 부과 대상 경비 항목 및 우선순위(급료·판공비 등, 특수직종 일부 제외)
사례 Q&A
1. 공익법인 이사 정원이 5명 미만일 때 가산세 산입 기준은?
답변
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일 경우에도 5명으로 보아 5분의 1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선행 해석례에서 이사 정원이 5인 미달 시 5인으로 간주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2.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직원(사무장)으로 취임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는?
답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이사가 아닌 임직원(사무장 등)으로 취임해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된 바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라 임직원(이사 제외) 취임 시에도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3. 가산세 부과 예외 사유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사망, 사임 등 대통령령 정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2개월 내 보충 또는 개임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단서 및 제38조 제12항에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와 그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6(2008. 03.14) 및 재산세과-1119(2009.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재단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장학재단)으로 정관에 따른 이사정수는 5명임

2. 질의내용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2명이 각각 이사와 직원(사무장)으로 취임하면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⑦ 생략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⑨ 생략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⑪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⑫ 법 제48조제8항 단서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①∼⑤ 생략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가산세 등】

 ①∼⑨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6, 2008.03.1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119, 2009.06.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하며, 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07. 서면-2017-상속증여-0006[상속증여세과-8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