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6(2008. 03.14) 및 재산세과-1119(2009.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 재단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장학재단)으로 정관에 따른 이사정수는 5명임
2. 질의내용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2명이 각각 이사와 직원(사무장)으로 취임하면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⑦ 생략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⑨ 생략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⑪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⑫ 법 제48조제8항 단서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①∼⑤ 생략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가산세 등】
①∼⑨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6, 2008.03.1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119, 2009.06.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하며, 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07. 서면-2017-상속증여-0006[상속증여세과-8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6(2008. 03.14) 및 재산세과-1119(2009.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 재단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장학재단)으로 정관에 따른 이사정수는 5명임
2. 질의내용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2명이 각각 이사와 직원(사무장)으로 취임하면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⑦ 생략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⑨ 생략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⑪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⑫ 법 제48조제8항 단서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①∼⑤ 생략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가산세 등】
①∼⑨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6, 2008.03.1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119, 2009.06.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하며, 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07. 서면-2017-상속증여-0006[상속증여세과-8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