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957, 2015.11.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개발도상국 스포츠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스포츠 행정가 양성을 위해 ‘개발도상국 및 국제 스포츠행정가 양성 석사학위 용역’을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함)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임
○ 해당 용역은 스포츠경영 또는 스포츠행정 석사과정을 개설, 선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8월까지 운영되고 집행한도액 ○○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함
2. 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공단의 위탁을 받아 스포츠경영 또는 스포츠행정 석사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과-1957, 2015.11.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448[부가가치세과-8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957, 2015.11.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개발도상국 스포츠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스포츠 행정가 양성을 위해 ‘개발도상국 및 국제 스포츠행정가 양성 석사학위 용역’을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함)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임
○ 해당 용역은 스포츠경영 또는 스포츠행정 석사과정을 개설, 선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8월까지 운영되고 집행한도액 ○○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함
2. 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공단의 위탁을 받아 스포츠경영 또는 스포츠행정 석사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과-1957, 2015.11.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448[부가가치세과-8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