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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유동화전문회사에 출자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가목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비상근 임원에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을 충족하는 것이나, 비상근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업무장소,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귀 질의1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2개의 법인을 자산관리회사로 구성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각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가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해당 임원이 비상근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장소,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시 □□구 □□동 □□재정비촉진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이며
- 주요 출자자인 ▲▲과 ◇◇ 2개의 법인을 자산관리회사로 위탁하여 구성하고
-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에게 회의를 위한 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를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주요 출자자인 2개의 법인을 자산관리회사로 각각 구성하는 경우 각 법인이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대표이사 등의 임원에게 실비(교통비, 식대 등)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을 받는 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법인세법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 2006.01.10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하여 설립된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5, 2005.04.14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3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549, 2008.07.14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비상근감사인 경우 해당 감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감사가 상근임원에 해당하는지 비상근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태, 보수지급방법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팀-2231, 2004.11.03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감사 및 이사가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근 임원인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의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639, 2009.05.28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내이사가 상근인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9. 05. 30. 서면-2019-법인-0700[법인세과-1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