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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성

서면-2020-부동산-0864[부동산납세과-737]  ·  2020.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새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의 제외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즉, 다른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무주택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0864[부동산납세과-737]  ·  2020. 06.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0864[부동산납세과-737], 2020-06-24
  • 무주택자가 신축(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의 제외 사유(1세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다른 합산배제 요건(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증가율 등)만 충족하면 해당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인은 조합원 입주권 외에는 별도 주택이 없어, 무주택자로 보아 판정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의 합산배제 배제단서는 '1세대가 국내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만 해당되므로, 무주택자는 해당이 없다고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주택의 과세표준 산정 및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주택의 정의 및 합산배제 가능 대상의 범위 명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및 조정대상지역 예외 단서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 1세대가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 합산배제 제외 단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조: 임대주택의 요건 및 장기임대주택 개념
사례 Q&A
1.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나요?
답변
네, 무주택자가 취득 후 임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단서는 무주택자에게 적용하지 않아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2.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구체적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공시가격 요건, 8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증가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하고 주택이 없을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받나요?
답변
네, 조합원입주권 외 별도 주택 소유가 없으면 무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 소유 유무를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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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회신

무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현재 조합원입주권외 별도 소유 주택이 없으며, 조정지역 대상내 주택을 매수할 예정임

○ 질의내용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4. 서면-2020-부동산-0864[부동산납세과-7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