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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시기와 현금청산 소송 종결 시점

사전-2022-법규재산-0660[법규과-2254]  ·  2022.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서 매매가액 다툼으로 공탁과 소송이 있었고,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 변동 없이 소송이 종결될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거래가액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변동 없이 종결되었다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비과세 특례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보유 요건 등 충족 시 적용 가능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재건축 #현금청산 #양도시기 #소득세 비과세 #공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660[법규과-2254]  ·  2022. 08.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660[법규과-2254] (2022-08-04)
  •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거래당사자 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대한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대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 변동 없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2차 공탁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비과세 적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조건과 양도일 현재 분양권·기타 주택 미보유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 효력을 가지며, 실제 소유권 이전이나 현금 수령과 연동해 양도시기 산정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2차 공탁 시점이 대금청산일로 인정되었으며, 소송 종결 이후 별도의 실질 대금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기준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조합원입주권 정의 및 적용범위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 특정 기준시점 정함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조서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 변동 없이 소송이 종결된다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소송 과정에서 대금청산(공탁)이 이뤄진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았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을 현금청산받고 양도할 때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1세대 1조합원입주권만 보유, 양도일 현재 주택·분양권 미보유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구체적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3. 공탁과 소송 과정을 거쳐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공탁일 중 최종 대금청산이 이뤄진 시점이 양도시기로 인정되므로 소송 결과, 공탁일자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2차 공탁일에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확정된 점을 중시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인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가액(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현금청산금)의 변동 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2차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04.**. □□도 △△시 ☆☆구 ○○동 ****-* 소재 A주택 취득

 ○ 2014.10.**. □□도 ▽▽시 ◎◎구 ◇◇동 ***-** 소재 B주택 취득

 ○ 2018.05.**.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 2020.07.**. 조합 탈퇴

 ○ 2021.03.**. B주택 양도

 ○ 2021.04.**. A조합원입주권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 1차공탁 – 이의유보수령

 ○ 2021.06.**. A조합원입주권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 2차공탁 – 이의유보수령(1차 공탁시보다 현금청산금 일부 증액)

 ○ 2022.02.**. 1심 법원판결(매매가액 변동 없음)

 ○ 2022.04.**. 2심 화해권고결정(매매가액 변동 없음)

2. 질의내용

 ○(질의1) A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A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

 ○(질의2) ⁠(질의1)에서 A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 소득법§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04. 사전-2022-법규재산-0660[법규과-2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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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시기와 현금청산 소송 종결 시점

사전-2022-법규재산-0660[법규과-2254]  ·  2022.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서 매매가액 다툼으로 공탁과 소송이 있었고,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 변동 없이 소송이 종결될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거래가액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변동 없이 종결되었다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비과세 특례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보유 요건 등 충족 시 적용 가능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재건축 #현금청산 #양도시기 #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660[법규과-2254]  ·  2022. 08.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660[법규과-2254] (2022-08-04)
  •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거래당사자 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대한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대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 변동 없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2차 공탁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비과세 적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조건과 양도일 현재 분양권·기타 주택 미보유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 효력을 가지며, 실제 소유권 이전이나 현금 수령과 연동해 양도시기 산정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2차 공탁 시점이 대금청산일로 인정되었으며, 소송 종결 이후 별도의 실질 대금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기준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조합원입주권 정의 및 적용범위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 특정 기준시점 정함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조서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 변동 없이 소송이 종결된다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소송 과정에서 대금청산(공탁)이 이뤄진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았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을 현금청산받고 양도할 때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1세대 1조합원입주권만 보유, 양도일 현재 주택·분양권 미보유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구체적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3. 공탁과 소송 과정을 거쳐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공탁일 중 최종 대금청산이 이뤄진 시점이 양도시기로 인정되므로 소송 결과, 공탁일자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2차 공탁일에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확정된 점을 중시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인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가액(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현금청산금)의 변동 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2차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04.**. □□도 △△시 ☆☆구 ○○동 ****-* 소재 A주택 취득

 ○ 2014.10.**. □□도 ▽▽시 ◎◎구 ◇◇동 ***-** 소재 B주택 취득

 ○ 2018.05.**.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 2020.07.**. 조합 탈퇴

 ○ 2021.03.**. B주택 양도

 ○ 2021.04.**. A조합원입주권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 1차공탁 – 이의유보수령

 ○ 2021.06.**. A조합원입주권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 2차공탁 – 이의유보수령(1차 공탁시보다 현금청산금 일부 증액)

 ○ 2022.02.**. 1심 법원판결(매매가액 변동 없음)

 ○ 2022.04.**. 2심 화해권고결정(매매가액 변동 없음)

2. 질의내용

 ○(질의1) A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A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

 ○(질의2) ⁠(질의1)에서 A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 소득법§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04. 사전-2022-법규재산-0660[법규과-2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