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자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지방자치단체가 은행과 업무협약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선불카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법」제6조에 따라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에 따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선불카드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목적의 지역화폐 선불카드를 제작‧발행하여 공급하는 경우
- 해당 선불카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은행㈜(이하 “신청법인”)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군 외)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선불카드 발행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하고
- “○○사랑 선불카드”를 제작하여 지자체에 공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과 지자체간의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 지자체가 카드발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예산교부 및 집행’, 카드 발행요청 및 카드 재고관리 업무를 하며
- 신청법인은 ‘카드 제작‧발행 및 배송업무’, 카드 관련 민원처리업무를 포함하여 카드사용내역 정산 업무를 하면서, 카드의 제작‧발행 및 배송에 관한 비용과 그 책임을 부담하고
- 신청법인은 카드 유효기간이 경과한 사용 후 잔액은 지자체에 반환조치함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 액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 문서작성의 의의 】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함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① 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등 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6 【국가대행역무계약서】
①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는 당해 기관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조【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2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22[법령해석과-14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자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지방자치단체가 은행과 업무협약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선불카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법」제6조에 따라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에 따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선불카드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목적의 지역화폐 선불카드를 제작‧발행하여 공급하는 경우
- 해당 선불카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은행㈜(이하 “신청법인”)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군 외)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선불카드 발행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하고
- “○○사랑 선불카드”를 제작하여 지자체에 공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과 지자체간의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 지자체가 카드발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예산교부 및 집행’, 카드 발행요청 및 카드 재고관리 업무를 하며
- 신청법인은 ‘카드 제작‧발행 및 배송업무’, 카드 관련 민원처리업무를 포함하여 카드사용내역 정산 업무를 하면서, 카드의 제작‧발행 및 배송에 관한 비용과 그 책임을 부담하고
- 신청법인은 카드 유효기간이 경과한 사용 후 잔액은 지자체에 반환조치함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 액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 문서작성의 의의 】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함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① 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등 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6 【국가대행역무계약서】
①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는 당해 기관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조【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2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22[법령해석과-14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