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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행 선불카드 인지세 비과세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22[법령해석과-1445]  ·  2021.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선불카드가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체로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카드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지자체가 발행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므로 개별 사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세 #선불카드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22[법령해석과-1445]  ·  2021. 04. 23.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22[법령해석과-1445](2021-04-2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지원 목적으로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와 제6조,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1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명확히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 지자체가 발행주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지침은 유사한 사례에 적용 가능하나, 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지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 대상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 인지세법 제6조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가 비과세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지방자치단체'란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 의미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6: 국가가 아닌 기관의 경우 대행역무계약서는 비과세 제외
사례 Q&A
1. 지자체가 발행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지자체가 발행주체로서 직접 선불카드를 발행한 경우 인지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와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은행이 제작한 선불카드를 지자체에 납품하면 인지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확인되는 경우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발행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인지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유권해석에서는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지자체와 은행이 협약하여 만든 지역화폐 선불카드는 인지세 법령에서 어떻게 다루나요?
답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로 처리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기본통칙 6-0-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발행 시 인지세가 비과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자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은행과 업무협약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선불카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법」제6조에 따라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에 따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선불카드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목적의 지역화폐 선불카드를 제작‧발행하여 공급하는 경우

  - 해당 선불카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은행㈜(이하 ⁠“신청법인”)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군 외)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선불카드 발행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하고

  - ⁠“○○사랑 선불카드”를 제작하여 지자체에 공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과 지자체간의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 지자체가 카드발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예산교부 및 집행’, 카드 발행요청 및 카드 재고관리 업무를 하며

  - 신청법인은 ⁠‘카드 제작‧발행 및 배송업무’, 카드 관련 민원처리업무를 포함하여 카드사용내역 정산 업무를 하면서, 카드의 제작‧발행 및 배송에 관한 비용과 그 책임을 부담하고

  - 신청법인은 카드 유효기간이 경과한 사용 후 잔액은 지자체에 반환조치함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 문서작성의 의의 】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함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① 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등 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6-0-6 【국가대행역무계약서】

 ①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는 당해 기관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조【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2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22[법령해석과-14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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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행 선불카드 인지세 비과세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22[법령해석과-1445]  ·  2021.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선불카드가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체로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카드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지자체가 발행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므로 개별 사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세 #선불카드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22[법령해석과-1445]  ·  2021. 04. 23.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22[법령해석과-1445](2021-04-2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지원 목적으로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와 제6조,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1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명확히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 지자체가 발행주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지침은 유사한 사례에 적용 가능하나, 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지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 대상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 인지세법 제6조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가 비과세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지방자치단체'란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 의미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6: 국가가 아닌 기관의 경우 대행역무계약서는 비과세 제외
사례 Q&A
1. 지자체가 발행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지자체가 발행주체로서 직접 선불카드를 발행한 경우 인지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와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은행이 제작한 선불카드를 지자체에 납품하면 인지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확인되는 경우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발행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인지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유권해석에서는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지자체와 은행이 협약하여 만든 지역화폐 선불카드는 인지세 법령에서 어떻게 다루나요?
답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로 처리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기본통칙 6-0-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발행 시 인지세가 비과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자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은행과 업무협약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선불카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법」제6조에 따라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에 따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선불카드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목적의 지역화폐 선불카드를 제작‧발행하여 공급하는 경우

  - 해당 선불카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은행㈜(이하 ⁠“신청법인”)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군 외)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선불카드 발행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하고

  - ⁠“○○사랑 선불카드”를 제작하여 지자체에 공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과 지자체간의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 지자체가 카드발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예산교부 및 집행’, 카드 발행요청 및 카드 재고관리 업무를 하며

  - 신청법인은 ⁠‘카드 제작‧발행 및 배송업무’, 카드 관련 민원처리업무를 포함하여 카드사용내역 정산 업무를 하면서, 카드의 제작‧발행 및 배송에 관한 비용과 그 책임을 부담하고

  - 신청법인은 카드 유효기간이 경과한 사용 후 잔액은 지자체에 반환조치함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 문서작성의 의의 】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함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① 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등 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6-0-6 【국가대행역무계약서】

 ①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는 당해 기관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조【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2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22[법령해석과-14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