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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교환사채 주식 신탁보관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제과-508  ·  2019.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예탁결제원이 교환사채 대상 주식의 신탁보관 업무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에 따른 교환사채의 대상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예탁결제원 #교환사채 #신탁보관 #부가가치세 면제 #신탁업무 #주식보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08  ·  2019. 08. 2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8(2019-08-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면제는 신탁 형태로 보관되는 교환사채 대상 주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해석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 신탁 보관 및 관리 용역의 과세 제외 항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 3):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보관 및 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상법 시행령 제22조: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한국예탁결제원이 교환사채 주식 신탁보관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신탁보관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근거합니다.
2. 교환사채 대상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할 때 세금은?
답변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신탁업법상 신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답변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보관 및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근거로 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에 따른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회신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의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8. 27. 부가가치세제과-5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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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교환사채 주식 신탁보관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제과-508  ·  2019.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예탁결제원이 교환사채 대상 주식의 신탁보관 업무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에 따른 교환사채의 대상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예탁결제원 #교환사채 #신탁보관 #부가가치세 면제 #신탁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08  ·  2019. 08. 2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8(2019-08-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면제는 신탁 형태로 보관되는 교환사채 대상 주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해석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 신탁 보관 및 관리 용역의 과세 제외 항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 3):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보관 및 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상법 시행령 제22조: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한국예탁결제원이 교환사채 주식 신탁보관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신탁보관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근거합니다.
2. 교환사채 대상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할 때 세금은?
답변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신탁업법상 신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답변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보관 및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근거로 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에 따른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회신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의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8. 27. 부가가치세제과-5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