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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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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에 따른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의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