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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건축설계공모 보상금 국내과세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912[법령해석과-3545]  ·  2020.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건축설계업 법인이 공공기관 건축설계공모에 입상하여 받는 보상금이 국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공공기관 건축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입상 but 미당선자로서 지급받는 공모비용 보상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건축설계공모 #보상금 #과세여부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912[법령해석과-3545]  ·  2020. 11.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912[법령해석과-3545](2020.11.02)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공공기관 건축 설계공모에 입상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미국법인이 공모작품을 이메일로 A시에 제출하여 입상선정 및 설계공모비용 보상금을 지급받아도, 법인세법 및 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93조시행령에 따라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 발생 사업·용역·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한미/한중 조세조약에서도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해당 소득은 국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부연하며, 실제 이메일 제출 등 국내 체류 및 고정시설 활용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규정(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 기타소득 등 종류와 각각의 정의 및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외국법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구체적 기준과 제외 요건 명시
  • 한미 및 한중 조세조약: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인적용역, 사용료, 기타소득의 국가별 과세권 실질 심사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 공공기관 설계공모방식, 입상자에 대한 비용 일부 보상 의무 및 절차 규정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 공모 당선자 외 입상자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 및 지급방법 명시
사례 Q&A
1. 외국 건축설계업 법인이 국내 건축설계공모에서 입상했을 때 보상금도 국내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공공기관 건축설계공모 입상자로서 받는 보상금은 국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한·미·중 조세조약에 따르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외국법인이 공공기관 건축설계공모에 이메일로 작품 제출만 한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단순히 이메일로 작품 제출만 하고 국내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조세조약상 국내용역·사업시설이 없는 경우 국내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3. 건축 설계공모전 입상 외국법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설계공모 보상금에 대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령해석에 따라 국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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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건축 설계공모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모에 당선되지 아니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과 미국법인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건축 설계공모에 각각 참가하여 공모작품을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로서 공모에 당선되지 아니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각각 지급받은 설계공모비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A시는 공공기관 건축물 설계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해야하는 규정에 따라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공모*전을 개최하였고,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계자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함(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공모전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인 중국법인 및 미국법인에게 설계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중국법인과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공모전 참가 시 이메일로 공모작품을 A시에 제출하였음

  ※ 응모한 작품은 ○○○개이며, 그 중 한 작품 당선, 세 작품 입상임

2. 질의내용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건축 설계공모에 참가한 경우

  -공모에 당선되지 아니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액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무형자산의 가액이나 그 밖에 그 국내업무가 해당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노우하우,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⑥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출처 : 국세청 2020. 11. 02.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912[법령해석과-35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